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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59]
판시사항

본점의 경리부 업무 일부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소정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고, 법문상 본점의 소재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밖에 본점을 둔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경리부 업무 중 일부인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문통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두천시 (주소 생략)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가죽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92.1.2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 경영진과 생산부장, 총무부장(경리부장직 겸임)은 사무직 및 생산직 종업원 101명과 함께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반면,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를 서울시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매입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본점의 3개 부서 중 하나인 경리부가 입주하여 경리부 차장의 책임하에 직원 8명이 상주하면서 주로 은행업무, 거래처로부터 물품인수증을 받아오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목적과 사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고, 법문상 본점의 소재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밖에 본점을 둔 원고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경리부 업무중 일부인 수출업무와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전촉진권역 내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규정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본 것은 지방세법상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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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6.29.선고 93구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