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법 2009. 5. 15. 선고 2008구합5074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249]
판시사항

[1]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이 정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신축·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의 해석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권역 내에서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에 그 본점의 이전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규정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두 사무실의 규격·형태·가격 등을 비교하고 사무실 이전의 이유·경위 등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참작하여, 사무실의 이전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신축·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의 해석에 있어서, 최초의 부동산 취득시에 이미 취득세가 중과되어 새로운 부동산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할 때 다시 중과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을 면탈할 우려가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권역 내에서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에 그 본점의 이전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박민재)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변론종결

2009. 4. 3.

주문

1. 피고가 2008.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2,503,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50,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8.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번 1 생략) 지상 지하 4층 지상 1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8. 8.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8. 5. 이 사건 건물 16층 588.7㎡를 원고 회사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부동산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본점사업용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20/1000)의 2배(4%)에 해당하는 취득세 52,503,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50,32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0.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10.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 3, 갑 9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고자 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을 신축·이전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매각한 후, 대신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하면서 본점 사용면적이 감소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2. 6. 1. 서울 서초구 양재동 (지번 2 생략) 지상 지상 8층, 지하 2층의 건물(이하, ‘양재동 사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1992. 7. 1. 위 건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본점의 주요 부서를 이전하였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원고가 대도시 내로 본점을 사실상 전입한 것으로 보아 본점 사용면적 839.82㎡에 대하여 일반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2) 원고는 2003. 2. 3.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번 1 생략) 대 1,000.9㎡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5. 11. 8.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6. 5. 8. 구 건물을 철거하고 2006. 6. 22.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3) 원고는 2006. 8. 16. 본점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번 1 생략)’로 이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다.

(4) 원고는 2007. 3. 6. 양재동 사옥을 매각하고, 그 무렵 인근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지번 3 생략) 지상 건물 5층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때까지 본점으로 사용하였다.

(5)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7. 28.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16층 588.7㎡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3, 갑 10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일반 취득세의 3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두 사무실의 규격·형태·가격 등을 비교하고, 사무실 이전의 이유·경위 등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참작하여 사무실의 이전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두526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용 부동산인 양재동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중과세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위 양재동 건물을 매각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기간 동안 다른 건물을 임시로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였다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본점 규모도 1994. 8. 10. 양재동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될 당시의 839.82㎡에서 2008. 8. 5.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588.7㎡로 축소되었는바, 위와 같이 본점을 이전하게 된 일련의 경위, 본점의 규모나 형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위 규정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3항 은 원시취득이나 승계취득을 불문하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은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신축·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만일 위 개정된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개정 전 조항에 관한 과거의 판례를 적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초 승계취득시에도 중과세할 수 없고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할 때에도 중과세할 수 없게 되어 쉽게 취득세 중과세를 면탈할 수 있게 되므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과세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취득세 중과규정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신축된 부동산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용도로 사용되면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을 유발하므로 그러한 경우를 규제하려는 것인 점,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권역 내에서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인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부동산 취득시에 이미 취득세가 중과되므로 새로운 부동산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할 때 다시 중과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을 면탈할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권역 내에서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본점의 이전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단순히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김종필(재판장) 이정민 진현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