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자동차 매도인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차량관리, 운행방식, 운전자의 고용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 매도인은 승낙피보험자인 매수인이 고용한 26세 미만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관하여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2]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원고,상고인
곽주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명)
피고,피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자동차종합보험의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위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연령 미달자의 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되, 묵시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보험자와 연령 미달 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연령 미달자의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연령 미달 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창섭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인도받고 26세가 되지 아니한 차명철을 운전자로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오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인 이창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면서 차량관리, 운행방식, 운전자의 고용 및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울러 양도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이후에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든지 아니면 어느 누구를 운전사로 고용하여 운전하게 하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차량의 기명피보험자인 이창섭은 승낙피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사로 고용한 자인 차명철의 운전행위에 관하여서도, 이를 승인하는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는 도난중의 사고로서 26세 이상 한정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