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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5. 17. 선고 66다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2)민,016]
판시사항

국유재산 용도폐지 처분 판정

판결요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청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총괄청은 관리청에 대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규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 김종규의 상고이유 제1,4점 및 같은대리인 이수욱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본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이 본건부동산이 문교부장관 소관 서울대학교 보관의 행정재산(학교교지)이라고 인정한 것은 적법하며, 원판결이 채택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보관청인 서울대학교 비치 국유재산 대장에 본건부동산이 등재되어 있음을 엿볼수 있는바, 관리청에서 국유재산법 제33조 , 제34조 동법 각 해당시행령에 따른 보고를 국유재산의 총활청인 재무부장관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고하여서 문교부장관 소관의 행정재산인 본건부동산이 보통재산으로 되거나, 또는 농림부장관소관으로 관리변환이 되었다고는 할수 없을것이며, 또 원판결이 인정한바 없는 사실, 즉, 국무회의에서 본건재산을 용도폐지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갑제8호증에 의하여 일정시에 본건토지 남쪽에 인접한 임야43평과, 경성대학 예과기숙사의 북측에 있던 일본인 소외 2 소유 민유지 132평과 교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는 볼수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다.

2. 같은 김종규의 상고이유 제2점과, 같은 이수욱의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본건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이 사법상의 법률관계인점은 소론과 같으나,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는 사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법이 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것이고, 소론과같이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본다고 하여서 그 결론을 달리할수 없다고 할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국유재산법이 적용될수 없다는 주장은 채택될바 못된다.

3. 같은 김종규의 상고이유 제3점 및, 같은 이수욱의 상고 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청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국유재산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은, 국유재산의 총할청인 재무부장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리청에 대하여 그 용도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끝이는 것이고, 관리청 아닌 재무부장관에게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처분을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조항에 의하여 관리청 아닌 재무부장관이 직접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이유없고,

행정재산은 관리청에서 용도 폐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에서 본건 행정재산의 관리청이 아닌 농림부장관이 자기소관재산으로 오인하여, 용도 폐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당연무효일 것이며, 따라서 행정재산의 성격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본건 재산을 재무부장관이 피고 1에게 잡종재산으로 매각하였으니, 그 매매는 당연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반대되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각수반지시 각서 제13호에 의하여 조직된 국유재산 조사위원회에서 본건 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위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자기 소관재산으로 오인하여 용도 폐지처분을 하였다함에 있는 것이고, 그 사실 인정은 적법할 뿐 아니라 본건 재산의 용도폐지처분이 국공유 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였거나 더욱 동조 제2항 소정절차를 거쳐서 처리된 것이라고 인정한바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에 본건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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