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리청인 농림부의 국유재산 대장에의 등록이 누락된 국유행정재산을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보통 재산 신규등록 승인을 받고 한 매각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국유재산은 그 대장에의 등록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질을 잃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8.2.2. 선고, 67나8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 특히 갑제 4호증의 2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계쟁토지가 원래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이 었던 사실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인 본건 토지를 어느 관청에서 관리하였던가가 문제가 아니고, 1963.6.4. 피고에게 매도할 때에 본건 토지가 국유행정 재산이었든가, 국유보통재산(잡종재산)이었든가가 문제인 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에 의하면, 국유행정재산이었음이 뚜렷하여 위 사실인정의 잘못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비난하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유행정재산을, 관리청인 농림부의 담당직원의 부주의로, 농림부비치의 국유재산대장에의 등록을 누락하였다 하여, 국유행정재산의 성질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누락을 발견하여 농림부비치 국유재산 대장에 등록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이 재무부장관에게 본건 토지를 소관청이 없는 잡종재산이라 하여 보통재산으로 신규등록 할 것을 요청하고, 그 승인을 얻은 다음 피고에게 이를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매각이 보통재산의 매각으로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소론사실을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국유 행정재산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여러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