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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다1037 판결
[건물철거등][공1976.9.15.(544),9315]
판시사항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미 이행완료된 후에 개정된 국유재산 매매계약 취소권의 규정을 근거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유재산 매매계약의 취소권에 관한 1965.12.30(법률 제1731호)과 1967.11.29(법률 제1963호) 개정 공포된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이 규정되기 전에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미 그 매매계약의 이행까지 완료된 본건 매매에 있어서는 1974.1.16 국가로부터 취소의 통고가 있었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남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피고 5는 법정대리인 친권자인 피고 1에 의하여)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국유재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은 1965.7.29이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1970.12.22이고 매매계약의 일부(본건 계쟁부분에 대한)를 취소한 것은 1974.1.16이라는 것인바 원판결 판단과 같이 1965.12.30 개정공포된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은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을 국가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가 1967.11.29 개정공포된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은 2년이라는 위 취소에 관한 기한의 제한을 삭제하였으나 그 취소권이 규정되기 전에 본건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미 그 매매계약의 이행까지 완료된 본건 매매에 있어서는 1974.1.16 국가로부터 취소의 통고가 있었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 1968.12.3 선고 68다122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대법관 강안희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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