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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0. 22. 선고 63후45 전원합의체 판결
[실용신안권권리범위확인][집12(2)행,044]
판시사항

출원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구성요소 일부에 공지공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 된 후에 있어서 그 공지공용된 부분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가 확장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미치는 구체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실용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 필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출원 당시 신규성이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수 없다.

항고심판청구인(상고인)

김한경

항고심판피청구인(피상고인)

정현태 외 5인

원심판결

특허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인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쌍승강기와선별기<자형으로 상부 2단 철망하부 3단철망을 사면지게 설치한 구조는 수십년전부터 국내의 공지의 사실이라고하나 무효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현재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성은 언급할 수 없으며 더욱이 본건은 권리범위확인 심판이므로 권리범위 침해여부에 국한하여야 한다고하여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에 있어서 그 실용신안의 고안가운데 공지사유가 있다하여도 이를 고려할바 아니며 실용신안법 소정기간내에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청구의 방법에 의하여 무효심판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권리범위확인에 있어서는 그 공지사유의 휴무는 전혀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으나 무릇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며 그 신규성의 유무는 출원당시를 표준으로햐여 정할 것으로서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며 그 신규성의 유무는 출원당시를 표준으로하여 정할 것으로서 실용신안권은 단지 실용신안 특허 청구범위를 포함한 명세서나 도면의 추상적인 표현만에 의하는 형식적인 고찰방법에 의하여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 실용신안이 어떠한 기술적 환경가운데 어떠한 기술적 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여 실현되었는가를 검토하여야만 그 권리가 어떠한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된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될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실용신안의 효력이 미치는 구체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실용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 필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본건 실용신안 등록 제287호 자동인습기의 구체적권리범위는 명세서와 도면에 나타난 추상적 표현만에 의하여 정하는 취의로 형식적인 판단을 하고 본건 등록 자동인습기의 쌍승강기와 선별기 <자형으로 상부 2단철망 하부 3단철망을 사면지게 설치한 구조는 수십년전부터 국내의 공지 사실이라 하여도 무효심판이 없는 한 이에 본건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어 기술적 범위에 드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설명한바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며 그의 구체적인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적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하여도 전연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수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권리범위라고하여 독점적인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의 부분에 대하여까지 배타적권리를 인정케하는 결과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향상을 도모하여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코저 하는 실용신안법의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 할것이며 실용신안권이 신규성 있는 기술고안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수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한 이 법령오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 제136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에 의하여 대법원판사 손동욱 사광욱 양회경 나항윤 이영섭의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음을 제외하고는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 사광욱 양회경 나항윤 이영섭의 반대의견

실용신안법 제24조 , 제18조 , 제2조 , 제4조 에 의하면 실용신안이 그 등록출원에 국내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사용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심판에 의하여 그 동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25조 에 의하면 위의 무효심판청구는 그 등록이 있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기술적 고안에 대한 신규성을 담보함과 동시 일단 실용신안으로서의 신규성과 기타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여 등록되므로서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이상 그 권리성립 요건흠결에 대한 불복에 시간적 제한을 두므로써 그 권리의 정적안전을 기하였던 것이다.

만일 실용신안으로서의 요건에 흠결이 없다는 심사로써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의 내용에 신규성이 없다거나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을 가졌다하여 언제까지나 그 권리의 무효를 주장할수 있다고 하면 그 권리자는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되어 국가가 인정한 권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술적 진보 향상을 도모하므로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자는 실용신안법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 할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의 제도를 등록무효에 관한 제도와 별도로 규정하였는바 등록무효에 관한 제도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그 실용신안권의 내용에 법이 요구하는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문제이고 권리범위 확인의 제도는 이미 권리성립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전제로 그 권리의 효력이 대외적으로 미치는 효력범위를 말한 것으로서 전자는 등록출원당시를 표준으로 대내적으로 권리성립요건 구비여부가 문제이며 후자는 그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기간 중 대외적으로 미치는 권리효력의 범위 즉 권리의 침해 여부가 문제이며 전자는 그 권리성립요건 구비여부를 다툴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므로서 권리의 정적안전을 기한것이나 후자는 위와같은 시간적 제한없이 언제던지 침해 대상물에 대한 자기권리 효력범위 내인가의 여부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동적안전을 기한 제도라고 해석되므로 위의 양자는 판이한 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용신안권 성립에 있어서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된 사항으로서 권리효력범위 여부를 정하는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 등록 제287호는 1956.3.16. 출원하여 1956.12.19.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것이므로 가사 심판청구의 실용신안권의 구성요소의 일부에 공지공용된 부분이 있다하여도 이미 무효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므로서 그 무효를 다툴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상 공지공용 운운으로서 심판청구인의 본건 실용신안권을 무시할 수 없다 할 것이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한성수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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