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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31. 선고 70후6 판결
[의장등록권리범위확인][집18(1)행,085]
판시사항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와 권리범위.

판결요지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에는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다만 같은 내용의 고안이 일본국에서 일본인에 의하여 약 3년 전에 출원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출원공고는 본건 출원의 즉전에 되었지만 그 전부터 사업상 실정으로 보아서 고안이 공고되기 전에 실시되는 예가 많으며 현재 일본국과 우리나라의 교통 통신의 실태와 또 출원인이 과거 같은 일본인이 출원한 것과 같은 별개의 신안출원을 내어 거절사정된 일도 있었음을 들어 본건도 위 일본인의 도면을 알고 출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거절사정을 한 것은 잘못이다.

항고심판 청구인, 상고인

항고심판 청구인

항고심판 피청구인

항고심판 피청구인

원심결

특허국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상공부 특허국 항고심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은 전자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한 것에 관한 구체적 고안(이른바 공간적 형식)을, 후자가 물건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및 그 결합에 관한 심미적 고안을 목적하고 있는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신규성이 있고 창의가 있는 고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같으므로 이 동일한 점(즉 후자)에 관계되는 실용신안권 권리범위 확인청구에 관한 당원의 판단 견해는 의장권의 그것에도 들어맞는다고 해석되는 바, 그 판시는 즉, 실용신안권의 구체적인 기술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적 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 되잖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니 만일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에 의한 등록이 되어 그 공지공용의 부분이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범위라고 하여 배타적 권리로 인정된다면 오히려 실용신안법의 정신에 정면 배치되므로 실용신안권에 있어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 ( 64.10.22. 선고 63후45 사건 67.2.28. 선고 66후10 판결 )는 것이다. 기록(104 정)에 의하면 항고 심판청구인 대리인이 (가)호의 방열관은 본건 등록의장 (의장등록번호 생략)의 출원일인 1968.8.1 현재 오래 전부터 공지공용의 고안이라는 주장을 증거를 들어 하고 있음이 엿보이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한 흔적이 아니 보이니 그것이 원심이 의장권이 존속하는 한 공지공용 사유의 유무는 그 권리범위 확인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따지어볼 나위도 없는 것이라고 본 탓이라면 원심은 권리범위 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심리미진이 아니면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한 허물을 원심이 남겼다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

이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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