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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27. 선고 74다157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공1978.3.1.(579),10554]
판시사항

공지의 방법이 포함된 특허권의 권리범위

판결요지

신규의 발명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에프, 호프만, 라, 로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고, 상고인

동화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특허는 신규성 있는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며 그 신규성의 유무는 출원당시의 기술적 수준을 표준으로하여 정할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적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하여야 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하여 특허등록이 있다하여도 전연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권리범위라고 하여 독점적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의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케 하는 결과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코저 하는 특허법의 정신에 정면배치된다 할 것이며, 특허권은 신규발명에 대하여서만 부여되고 신규의 발명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대법원 1967.2.28. 선고 66후10 판결 1964.10.22. 선고 63후4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에서 원고가 본건 각 특허를 출원함에 있어서 그 (특허등록번호 1 생략)에는 별첨실시예 1-14를 첨부하였고, (특허등록번호 2 생략)에는 별첨실시예 1-16을 첨부하였는바 그중 (특허등록번호 1 생략) 실시예(14개)에 있어서 1, 2, 3, 4, 12, 14는 앞에서 적시한 유기화학 잡지에 발표된 바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조방법이고, 그 밖의 것은 신규의 것이며 특허 1595호 실시예(16개)에 있어서 2, 3, 4, 8, 12, 13은 위 잡지에 발표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이고, 그 밖의 실시예는 신규의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양 특허제조방법 실시예 중 위 화학잡지에 발표된 방법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것과 신규의 제조방법실시예 상호간에는 각각 대체로 물리화학적 견지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원고가 본건 각 특허청구를 한 기본적인 '디아제팜'(별지1의 (1)(2)) 제조방법과 상호관련되고 또는 파생된 관계를 구성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특허권 (특허등록번호 1 생략), (특허등록번호 2 생략)의 각 권리범위는 각 그 특허청구범위 기재와 그에 첨부된 앞에 적시한 각 실시예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혼연일체된 각 1개씩의 특허권으로서 그 효력범위가 각 그 실시예 적시방법까지에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 '디아제팜'의 제조방법이 위 각 실시 예에 포함된 방법임을 자인하는 바이며 또 동사실은 앞에서 1의 말미에서 인정된 바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본건 각 특허권범위에 속하는 본건 '디아제팜'을 수입, 제조, 판매, 확포하는 소위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면서 그 인정하는 증거로서 갑 1, 2, 4, 5, 6, 7, 8, 9, 10 각 호증 동 제11, 12호증의 각 1, 2 동 제16호증의 1-5, 동 제17호증의 1, 2 동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1-4를 거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그 공지의 방법과 신규의 방법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특허청구범위와 상호관련 또는 파생된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인정부분에 부합되는 듯한 증거는 갑 제14호증의 기재(소외인 작성의 감정서)와 갑 제17호증의 1(증인 소외인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나 또한 그를 자세히 정사하여보면 그 증거내용으로서는 그 실시예 중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도 있고, 결합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으로서 그 증거만으로써는 앞에서 본 판례취지에 비추어 원심인정사실을 수긍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그 유기적결합관계를 좀더 심리판단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 그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특허법을 오해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피고 제조의 '디아제팜'의 제조방법이 위 원고 (특허등록번호 1 생략) 및 (특허등록번호 2 생략)의 권리범위에 각각 속하지 아니한다는 특허소송에서 본건 피고가 승소하여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것임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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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7.24.선고 72나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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