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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28. 선고 66후10 판결
[발명특허권리범위확인][집15(1)행,041]
판시사항

발명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발명특허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그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그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대한중기공업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한창신철주식회사대법원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특허국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인(항고심판청구인)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 즉, 본건 발명특허는 출원전의 공지사실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본건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는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는 참작할 가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청구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종래 본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고, 이는 발명특허 권리범위 확인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위의 종래 본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즉, 실용신안권을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며, 그의 구체적인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적 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전연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 있다는 그 사실하나만으로 권리 범위라고 하여 독점적인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의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케하는 결과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코저하는 실용신안법의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 할것이며 실용신안권이 신규성 있는 기술고안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수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수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며 ( 1964.10.22 선고 63후45 사건판결 )이는 발명특허권 권리범위확인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해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는한 공지공용사실유무는 그 권리범위 확인 청구사건에서는 참작할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권리범위 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약하고 원심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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