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중학교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한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이고, 원고 A은 2017년에 E중학교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할머니이다.
나. 원고 A은 2017. 7. 19. 학교 계단에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2017. 7. 20.부터 2017. 8. 2.까지 F병원에 입원하여 나사못 고정술 등을 받았고, ‘좌측 경골 원위부 성장판 골절, 우측 족부 종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았다.
원고
A은 2018. 1. 31.부터 2018. 2. 2.까지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내고정물 제거술 등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학교안전법 제37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장해가 없고, 노동능력상실이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원고 A에게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