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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0 2014가단199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에게 2,500,000원, 원고 D에게 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E생 남자)의 아버지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며, 원고 D은 원고 A의 형이다.

나. 피고는 F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G은 2011. 4. 14. 14:2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H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던 원고 A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 슬관절 외반변형, 좌 대퇴골 원위부 성장판 손상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위 성장판 손상 등으로 인해 원고 A의 좌측 다리 부분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반해 우측 다리 부분의 성장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를 그대로 두게 되면 원고 A의 양쪽 다리 길이가 현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우측 무릎 부분의 성장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 결과 더 이상 다리 부분이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나이가 어린 원고 A에게는 입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장해가 남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위자료 2,500,000원, 원고 D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위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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