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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4 2020구단63088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20.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서 트레이닝( 운동지도)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2020. 1. 31.( 금) 19:00 경 축구 시합( 이하 ‘ 이 사건 축구 시합’ 이라 한다) 을 하다가 우측 발목에 통증을 느껴(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우 측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 ㆍ 열상’ 을 진단 받고 2020. 3. 12.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27.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축구 시합은 이 사건 사업장이 개업한 이후 최초로 개최된 것인 점, 별도의 회비를 걷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원 외에 회원과 지인 등도 참가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이 이 사건 축구 시합을 잡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원고에게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시하였거나 업무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진 활동 등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이 개업할 당시부터 원고는 사업주와 함께 2 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근로 소득세가 아닌 사업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점, 주요 업무인 트레이닝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정적인 출퇴근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해볼 때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전적으로 소속되어 트레이닝 등 업무에 대하여 사업주의 다양한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도 모두 사업주가 제공하였으며 100만 원의 고정 급에 성과급을 더한 급여를 지급 받았고, 회원이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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