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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19가단5151
손해배상금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의 운영자로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이다.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8. 3. 30. 폐렴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호흡기 내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폐렴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우측 무릎의 욕창이 심해 골수염이 의심되자, 피고 병원 호흡기 내과 의료진은 2018. 4. 15. 망인을 외과로 전과하여 욕창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였다.

피고 병원 외과 의료진은 욕창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면서 약 3년 동안의 침상의 존 상태로 인해 망인의 양측 하지의 강직 및 구축 정도가 심하고 추가 적인 구축 발생이 예상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8. 4. 17. 피고 병원 재활의 학과와 협진하여 침상 내 단순운동치료( 이하 ‘ 침상 물리치료’ 라 한다 )를 시작하였다.

다.

망인은 2018. 5. 2.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침상 물리치료를 받던 중 우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이하 ‘ 이 사건 골절’ 이라 한다) 을 입게 되었다.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망인의 관절 구축이 심해 견인 및 수술이 어렵고 전신상태로 보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고 판단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골절을 입은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투여 및 통증완화조치 등을 시행 받다가 2018. 5. 23. 사망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 진이 작 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 진단서에는 ‘ 직접적인 사인: 패혈성 쇼크, 패혈성 쇼크의 원인: 우측 무릎의 4 단계 욕창, 우측 무릎의 4 단계 욕창의 원인: 뇌경색, 위 사인과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심방 세동, 심부전, 흡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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