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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7.7. 선고 2015누33549 판결
위법확인
사건

2015누33549 위법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감사원장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7.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2014. 3. 4.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피고가 결과를 응답하지 않은 것이 위법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 13.경 '본인의 블로그에 첨부된 감사원의 불법사례에 대해 감사원은 책임지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어서 2014. 3. 4. 경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2014. 2. 13. 신청한 민원을 회신치 않아 다시 제출합니다. 2013. 12. 29. 제 블로그 사

례 대해 이견이 있으면 그 증거제시를 요구하는 민원에 2014. 1. 14. 회신 없이 종결되었

다며 제 블로그 사례에 대해 이견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가 직접 전단지를 제작하여 국

민에게 호소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 첨부된 사례는 각 부처(감사

원 포함)의 불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 행정 사례이므로, 불법행정을 적

법한 행정이 되게 조치하고 불법행정을 시행한 관련자는 국민에게 책임지게 조치하기 바라

며, 감사원의 불법부터 국민에게 책임진 후 국민(의협 등)의 불법(?)에 엄정히 대처토록 하

기 바랍니다.

나. 피고는 2014. 5. 8. 원고에게 '귀하께서 2014. 3. 7.과 같은 해 3. 18., 3. 19., 4. 2. 감사원에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향후 감사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향후 이 사건 민원을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회신하였을 뿐 구체적인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민원에 응답하지 아니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라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6호를 보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역시 민원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민원의 법석 성격 및 치라 결과의 회신 여부

이 사건 민원은 불법행정의 시정과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민원이 고충민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나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감사원의 고유한 임무이고, 피고가 2014. 5. 8. 원고에게 향후 감사업무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민원을 참고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위 회신에 불법행정 등을 시정하였다는 내용이 없어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할만한 처리결과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과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는 결국 원고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한 행정사례에 관하여 피고의 구체적인 시정조치가 없는 것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1991. 11. 8. 선고 909391 판결 등 참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칭을 상대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처분을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응당 부담하고 있는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추상적 의무의 준수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관련 처분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피고를 상대로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것과 그 결과의 통보를 구하는 것인바, 이는 앞서 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서현석

판사 임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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