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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두41206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사건

2013르32 혼인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수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박라영

사건본인

1. C

2. D .

변론종결

2013. 10. 24.

판결선고

2014. 1.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7. 2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원고를, 양육자로 피고를 각 지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배우자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었거나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존재하고 있었을 때는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부부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먼저 이 사건 혼인신고가 원·피고 사이의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증인 란은 당시 원고와 피고의 이혼사실도 몰랐던 원고의 부 E와 피고의 모 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날인과 서명이 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이 허위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남편인 원고의 전화번호 란에는 당시 피고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호적관서에서 원고의 전화번호로 원고의 혼인의사를 확인하려는 우려를 방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2008. 7. 24. 이 사건 혼인신고 즈음 여전히 별거상태에 있는 등 특별히 나아진 사정이 없었던 점, 원고는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08. 8. 12.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거의 곧바로 이의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08. 7. 24.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보이고,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에 따른 혼인은 원·피고간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그 후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무효인 혼인을 추인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무효인 혼인신고 후 혼인신고에 걸맞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당사자들이 이의 없이 그 혼인관계를 지속해왔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가 이루어 진 뒤에도 여전히 박수진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말에만 집에 들어오고 주중에는 피고와 별거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나아가 재산의 관리·처분에 있어서도 원고는 피고에게 협의이혼 당시 약정했던 300만 원 정도를 생활비·양육비로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혼인신고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피고가 별거를 하고,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동기로 피고의 다른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혼인신고 무렵 및 그 이후에 원·피고 사이에 이에 대한 화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2008. 8. 12.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1. 8. 위 소를 취하하였는바, 이는 사건본인들이 그 무렵 원·피고의 협의이혼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과 반발이 있자 사건본인들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와의 결합을 위하여 위 소를 취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후 피고 및 자녀들이 사용하는 가스비, 전기세, 정수기 렌탈비 등을 납부하였고, 피고 및 사건본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적이 있으나 그와 같은 것은 원고가 피고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협의이혼 약정의 이행이나 사건본인들의 부양을 위하여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집 평수를 늘려 이사할 목적으로 2009. 5. 19. G 아파트에 대하여 42,447,200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나, 위 아파트는 원고가 2007. 3. 13. 계약한 이래 이 사건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꾸준히 지급해 오고 있어 위 중도금 지급이 피고와의 혼인생활 유지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혼인신고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거나 혼인신고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 없이 부부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8. 7. 2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가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장원석

판사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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