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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5누33549
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 13.경 ‘본인의 블로그에 첨부된 감사원의 불법사례에 대해 감사원은 책임지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어서 2014. 3. 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2014. 2. 13. 신청한 민원을 회신치 않아 다시 제출합니다.

2013. 12. 29. 제 블로그 사례 대해 이견이 있으면 그 증거제시를 요구하는 민원에 2014. 1. 14. 회신 없이 종결되었다며 제 블로그 사례에 대해 이견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가 직접 전단지를 제작하여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 첨부된 사례는 각 부처(감사원 포함)의 불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 행정 사례이므로, 불법행정을 적법한 행정이 되게 조치하고 불법행정을 시행한 관련자는 국민에게 책임지게 조치하기 바라며, 감사원의 불법부터 국민에게 책임진 후 국민(의협 등)의 불법( )에 엄정히 대처토록 하기 바랍니다.

나. 피고는 2014. 5. 8. 원고에게 '귀하께서 2014. 3. 7.과 같은 해

3. 18.,

3. 19.,

4. 2. 감사원에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향후 감사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향후 이 사건 민원을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회신하였을 뿐 구체적인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민원에 응답하지 아니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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