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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7.19.선고 2012고단118 판결
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2012고단118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정ㅇㅇ ( 68 - 1 ), 이

주거 대전 유성구

( 현재 ㅇㅇ구치소 수형중 )

등록기준지 대전 동구

검사

김종호 ( 기소 ), 고은영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이승우

판결선고

2012. 7.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ㅇㅇ 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영업비밀누설등 )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와 함께 중국에서 들여온 카드판독기, 노트북, 녹화 카메라 등이 내장된 현금인출기를 설치, 관리하면서 그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는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과 김ㅇㅇ는 카드복제기로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 등이 입력된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이ㅇㅇ와 김ㅇㅇ는 그 복제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 1.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ㅇㅇ동에 있는 ' ㅇㅇ 할인마트 ' 앞, 서울 양천구 ㅇㅇ동에 있는 ' ㅇㅇㅇ노래방 ' 앞, 부산 수영구 ㅇㅇ동에 있는 ' ㅇㅇ족발 식당 ' 앞, 부산 동구 ㅇㅇ 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서울 구로구 ㅇㅇ 백화점 뒷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창원 ㅇㅇ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등 6곳에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와 함께 현금인출기 2대를 각 1대씩 2일 내지 10일간 돌아가면서 설치해 놓고, 피해자 하ㅇㅇ 등 불특정다수인이 위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 잔금 부족 ' 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하고 그 사이에 위 현금인출기에 내장된 카드판독기와 노트북을 통해 카드정보를 알아내고, 녹화카메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무렵 김ㅇㅇ와 함께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카드 정보로 하ㅇㅇ의 ㅇㅇ은행 신용카드, 박ㅇㅇ의 ㅇㅇ은행 신용카드, 변ㅇㅇ의 ㅇㅇ은행 신용카드, 이ㅇㅇ의 ㅇㅇ은행 신용카드, 허ㅇㅇ의 ㅇㅇ은행 신용카드, 손ㅇㅇ의 이○은행 신용카드, 심ㅇㅇ의 ㅇㅇ신용카드, 김ㅇㅇ의 ㅇㅇ 신용카드 등 80여 장의 타인의 신용카드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와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

2. 피고인은 2007. 4. 말경 대전 ㅇㅇ동에 있는 ㅇㅇ사거리 앞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신용카드 80여 장을 김ㅇㅇ에게 전달한 후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같은 해 6. 초순경 김ㅇㅇ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복제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하였다. 김ㅇㅇ는 같은 해 6. 8. 23 : 00경 익산시 ㅇㅇ동에 있는 ㅇㅇ 현금지급기에서 이ㅇㅇ와 함께 위와 같이 복제된 하ㅇㅇ의 ㅇㅇ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현금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6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 311, 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ㅇㅇ, 이ㅇㅇ, 김ㅇㅇ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ㅇㅇ, 김ㅇㅇ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ㅇㅇ, 김ㅇㅇ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ㅇㅇ, 유○○, 허ㅇㅇ, 손ㅇㅇ, 박ㅇㅇ, 김ㅇㅇ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ㅇㅇ, 윤ㅇㅇ, 이ㅇㅇ, 심ㅇㅇ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출금내역

1. 각 CCTV 화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 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ㅇㅇ, 김ㅇㅇ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및 김ㅇㅇ 등에게 신용카드위조 범행의 중

단을 권유한 점,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던 중 자진하여 입국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남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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