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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99. 7. 13. 선고 98가합27022 판결 : 항소기각·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9-2, 141]
판시사항

가압류채권자가 물품대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나 그것이 사실관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의 원용 여부 및 시효중단에 관한 법적인 평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 가압류 또는 부당 제소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압류채권자가 물품대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나 그것이 사실관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의 원용 여부 및 시효중단에 관한 법적인 평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 가압류 또는 부당 제소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이오랑

피고

삼협테프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윤기외 1인)

변론종결

1999. 6.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삼협테프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금 24,875,03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카단17077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6.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2.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가압류결정에 기한 본안소송으로서 1997. 4. 4. 위 법원에 ‘삼협테프 산업사’를 운영하는 소외 김종성이 1984. 10. 16.경부터 1994. 12. 20.경까지 원고에게 인쇄용 접착테이프를 공급하고 그 미수대금이 금 23,279,030원인데, 위 김종성이 위 물품대금채권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였고, 또한 피고 회사가 1994. 9. 30. 원고에게 금 1,59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24,875,030원(23,279,030원 + 1,59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는 물품대금청구의 소( 97가단13789호 )를 제기하였으나, 1998. 2. 18.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3. 23. 확정된 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해 4, 2, 위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위 가압류기입등기는 같은 달 8. 말소된 사실, 피고 김성윤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위 김종성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김성윤이 납세필증 등의 제조·판매업자인 원고를 곤경이 빠트려서 그 사업을 가로채려는 목적으로 마치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와 위 김종성 및 피고회사와의 물품거래에 관한 장부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회사 명의로 부당한 가압류를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한 연 1할 4푼의 은행대출을 못받고 그 대신 소외 임동순으로부터 월 4푼의 이자율로 금 62,0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그 초과 이자 금 31,620,000원, 가계수표 금 240,39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월 4부의 할인율로 할인받음으로써 그 초과 이자 금 20,433,150원을 지출하였고,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그 등기가 말소되기까지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금 430,000,000원 정도 하락하였을뿐 아니라 위 법원에 위 가압류에 대한 이의의 소(97카단4908호)를 제기하고,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위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에 응소하는 등으로 소송비용 금 2,611,800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약 18개월에 걸친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당가압류 및 부당제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금 484,664,950원(31,620,000원 + 20,433,150원 + 430,000,000원 + 2,611,800원)과 위자료 금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위 가압류 집행 후에 그 본안소송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법원은 원고가 위 물품대금청구 소송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위 금 23,279,03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주장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의 항변을 받아들이면서, 피고 회사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전 일부변제에 따른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대하여는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채무 전체에 대한 일부변제의 의사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이를 배척하였고, 나머지 금 1,596,0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는 그 물품수령 당시에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 본안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피고 회사가 위 가압류 및 물품대금청구의 소로써 주장한 물품대금채권 중 위 금 1,596,000원에 관하여는 동액 상당의 금원 수령 여부라고 하는 사실관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지만, 나머지 위 금 23,279,030원에 관하여는 사실관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의 소멸시효항변의 원용여부 및 시효중단에 관한 법적인 평가에 기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물품대금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고의·과실로 부당한 가압류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 참조), 또한 피고 회사가 제기한 위 물품대금청구의 소가 아무런 사실적·법률적 근거 없음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이루어진 부당한 제소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들이 원고와 금 220,203,000원 상당의 물품거래를 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 이미 지급한 부가가치세 금 22,020,300원을 국가로부터 환급받지 못하게 하고, 피고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 22,020,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직(재판장) 신봉철 오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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