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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234262
동업정산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56,05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4. 8.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주장 요지 1) 점포 매매대금 6,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 3,000만 원 지급 청구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9. 각 50%(1억 2,000만 원)씩 출자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후 2010. 6. 30. E에게 위 “D”를 금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D”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고, 2010. 6. 30. E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50%)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E로부터 잔금을 전액 지급받고서도 위 지급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D”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50%)에 해당하는 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E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 10.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규정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압류 해제금 7,883,700원의 지급 청구 원고와 피고의 “D” 동업이 끝난 후 2011. 2. 28. “D”의 카드매출대금 7,883,700원이 피고의 국민은행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이는 거래처였던 F이 피고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가합5308 판결) 피고에 대한 가압류 중 일부가 해제된 금액이다

(당초 F은 피고의 매출대금채권 중 금 10,521,350원을 가압류하였으나 본안에서 금 2,637,650원만 승소함에 따라 나머지 금 7,883,700원은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청산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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