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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05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4면 14, 15행 “추정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그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 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의 그에 대한 법적 견해가 가처분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었으므로 피고가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처분의 집행채권자가 법적 해석 내지 평가에 관하여 착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은 데 대한 과실 추정의 번복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다687 판결,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 2139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소명 정도의 입증으로 인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후에 판단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특허권에 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 채무자측 영업의 존폐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피보전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무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부과함은 당연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 집행 후 14일 만에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특허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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