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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2319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금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7. 8. 1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압류등기 및 대상 토지의 분할 1) 피고 C는 원고 A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고 한다

)를 상대로 경기 양평군 E 임야 1,656㎡ 중 원고 회사 소유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카단3103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내렸으며, 2015. 10. 5.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가 경료되었다. 2) 그런데 한편 2016. 3. 29. 위 E 토지는 E 대 455㎡, F 대 309, G 임야 227㎡, H 대 282㎡, I 도로 316㎡, J 대 67㎡,(이하 각 토지를 개개로 가리킬 경우 번지수로만 가리키기로 한다) 6필지로 분할되어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나. 가압류 집행 해제에 관한 합의 원고 A과 피고 C는 2016. 5. 21.경 원고 회사가 피고 C에게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5,000만 원을 송금하면 피고 C가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여 주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2016. 5. 23. 원고 A과 피고 C는 피고 D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 D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K에게 가압류 집행해제 업무를 의뢰하였다.

다. 가압류 집행 해제 신청 및 일부 토지 지분의 누락 원고 A은 2016. 5. 23.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6. 5. 23. 피고 C에게 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의 요청으로 가압류등기에 지출된 비용 68만 원까지 송금한 후, K은 가압류 집행해제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K은 가압류해제신청서에, 대상 부동산의 표시로 ‘경기 양평군 E 임야 1656㎡ 중 원고 회사 지분 전부’라고만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H 대 455㎡ 토지에 대해서만 가압류 해제절차를 마쳤다.

그리하여 분할된 토지 중 나머지 F, G, H, I, J 토지의 원고 회사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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