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3채무자의 표시에 다소의 착오가 있는 경우의 전부명령등의 효력
판결요지
가압류결정이나 전부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표시에 다소의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을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한석탄공사 소속의 광업소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대한석탄공사에 미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63가53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그 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2(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동 송달증명), 동 제2호증의 1,2(채권가압류결정, 동 송달증명)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약칭함)는 피고 대한석탄공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62년 12월경부터 강원도 정선군 남면 장미원 3지구 채탄장에서 채탄작업에 종사하고 원고는 동 소외 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동 소외 회사가 채탄한 석탄을 현장으로부터 함백역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맡아 그 약지에 따라 63년 5월까지 작업을 하였던 바, 위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동년 3,4,5의 3개월의 운반료금중 금 27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석탄운반요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63.6.21. 가잽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소외 회사는 피고 공사에 대하여 채탄도급금의 청구 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동 지원에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 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266,000원(전기 채권 금 270,200원의 일부)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전시 소외 회사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금 채권의 가압류 신청을하여 동년 5월 25일 동 명령이 발부되어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인 피고공사(실지 수령은 피고 회사의 함백 광업소장)에게 63.5.27. 각기 정본이 송달되었으며 그후 원고는 서울지방법원에 전기 채권금 270,200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원 63타2360호 동 2361호로서 소외 회사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63.7.25. 동 법원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고 이것이 채무자인 소외 회사 및 제3채무자인 피고 공사에게 63.7.26. 각각 송달되어 그 집행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공사로부터 위 전부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동 전부명령이 피고 회사에 송달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전부명령이므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다툼으로서 살피기로 한다. 공문서이므로 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 내지 동 6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8호 각 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원심 상피고이던 소외 2 및 소외 3은 위 소외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원주지원에 채무자를 위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대한석탄공사 함백 광업소장 소외 4(이하 광업소라 함)로하여 소외 2는 금 157,280원의 임금 등을 청구금액으로 하고 소외 3은 금 110,000원의 물품대금을 청구금액으로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탄도급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하여 그에 관한 가압류결정이 앞에서 본 원고를 전부 채권자로 하는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63.7.25. 이전인 동년 5.22.에 이미 있었고 동 결정이 채무자인 위 소외 회사에는 동월 24일 제3채무자인 피고에는 동월 25일에 각 송달되고(나중에 이 가압류결정 신청을 동 소외인들은 변제를 받음으로써 취하하였다) 그후 동 소외인들은 다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위와 같이하여 위 원주지원에 소외 2는 동원 63가31호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동원 63타42호로 63.6.29.에 소외 3은 동원 63가32호 가집행신고부 판결정본에 의하여 도원 63타43호로 위와 같은 날자에 각 채권이 동인등에게 전부되고 전부명령은 원고를 전부 채권자로 하는 앞에 적은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63.7.25. 이전인 동년 6.30.에 이미 위 채무자인 소외 회사 및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석탄공사의 함백 광업소에 각 송달되어 위 원고의 전부명령이 위 소외인들의 전부명령과 경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를 전부 채권자로 하는 본건 전부명령은 위 소외인 소외 2, 3 양인이 신청한 가압류결정의 송달이 있은후에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서 결구 원고는 타인의 가압류(후에 동 가압류가 해제된 여부에 불구하고)중인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이 금 270,000원 밖에 없다는 것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고, 위 경합된 전부 채권의 채권 총액 금 537,480원( 소외 2의 금 157,280원, 소외 3의 금 110,000원 원고의 금 270,200원의 합친 것)은 피고의 위 채무액 금 270,000원을 초과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전부명령은 무효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피고 공사의 광업소는 피고 대한석탄공사에 소속하는 사업장으로서 독립하여 소송의 당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없기 때문에 위 가압류 전부명령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인 제3채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소외 2, 3등의 위 광업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한 가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받은 본건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압류결정이나, 전부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표시에 다소의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성을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를 무효라고느 할 수 없는바, 원심의 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사에 소속한 위 광업소는 동 피고의 목적 사업을 사실상 경영하는 사업소로서 하나의 피고의 기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양자 사이에는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동 광업소를 제3채무자로 한 위 가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동일성이 있는 피고 공사에 미친다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 양인이 받은 전부명령은 원고가 신청한 가압류 명령이 송달된 후에 있었던 것이나 동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에 나온 위 양인이 채무 명의의 판결은 그 주문에 의하여 각 금 30,000원 및 200,000원의 담보를 조건으로하여 가집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담보제공 증명서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는 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송달을 하지 아니한 위 전부명령은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양인의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양인이 신청한 가압류 명령이 송달된 후에 그 금액과 경합하여 원고가 본건 전부명령을 받은 이상 원고에 의한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부당하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본건 항소는 그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89조 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