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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1. 13. 선고 91구4814 판결
취득의제일의 적정 여부[국패]
제목

취득의제일의 적정 여부

요지

취득원인이 환지보장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계약일이나 준공일에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목, 지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계약일이나 준공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0.5.16. 원고에게 한 19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545,515,520원 및 동 방위세 금 109,103,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소외 ㅇㅇ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89의 1 대 2386.5평방미터에 관하여 1989.12.2. 그해 11.30.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가 그해 12.18. 소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위 토지는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형질변경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조로 제공받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일은 1973.8.12. 인데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1988.12.26. 개정)부칙 제16조에 따라 취득의제일을 1977.1.1.로 보아 소득세법방위세법 소정의 세액산출절차를 거쳐 청구취지기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고지하였던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여부

피고는 위 토지는 원고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형질변경공사를 하고 지주들로부터 그 공사비조로 취득한 것인데 그 취득원인은 1973.8.12. 지주들과의 양도계약이므로 그날이 취득일이 되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공사완료를 조건으로 한 토지양도라고 볼 것이어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11-6-27에 따라 공사준공일인 1974.4.20.이 취득일이 되는데, 위 소득세법 부칙 제16조는 토지건물로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1.1.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1977.1.1.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1989.12.18.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토지형질변경공사를 하고 지주들 아닌 ㅇㅇ시로부터 그 공사비로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며, 그 취득일은 등기부상 취득일인 1989.12.6.이니, 이와 달리 1977.1.1.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1977.1.1.의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토지대장),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2,3(각 판결), 갑 제 9호증의 1(민원처리), 2(환지확정조서), 갑 제10호증(민원처리), 갑 제11호증(환지확정처분정정조서통보), 갑 제12호증의 1(허가증), 2(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행위변경허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2(각 환지예정지지정서), 갑 제14호증의 1(질의서회신), 2(환지확정조서), 갑 제15호증의 1(민원처리), 2(환지확정조서), 을 제1호증의 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을 제5호증(심판청구자료회신내역), 을 제6호증(반포동 89-1 환지확정 및 정정처리경위), 을 제7호증(환지확정처분정정), 을 제8호증(민원처리), 을 제9호증(환지확정처분정정), 을 제10호증의 1(관인날인의뢰), 2(관인날인요청), 3(위임장), 4(양도증서), 증인 ㅁㅁㅁ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6호증의 1 내지 9(각 환지보장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덧부쳐보면, 소외 ㅇㅇ통산주식회사는 1971.2.25. ㅇㅇ시로부터 당시 ㅇㅇ시가 시행자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이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88번지의 72필지 합계 49,661평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에 의한 택지조성사업허가를 받고 그 공사를 시행하던 중 자금조달등 문제로 공사진행이 어렵게 되자 그해 9.23. 원고 소외 최ㅇㅇ, 이ㅇㅇ 3인과 사이에 위 사업허가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고 그 공사를 위 원고 외 2인이 시행하기로 하며, 사업완공후의 순이익을 위 원고 외 2인이 1/2, ㅇㅇ통산주식회사가 1/2씩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그 계약에 따라 사업허가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형한 후 위 원고 외 2인이 공사를 시행하여 1974.4.20. 그 공사를 완공하여 ㅇㅇ시로부터 준공검사증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래 이 공사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ㅇㅇ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업비용에 충당한 토지를 일괄하여 받은 다음 이 체비지를 공사대금조로 교부하여 청산하기로 되어 있었고 한편 위 공사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은 그 사업비용으로 충당될 일정비율의 토지를 ㅇㅇ시에 제공하여야 하므로 지주들과 공사시행자의 대표인 원고, ㅇㅇ시 3자의 양해아래 위 원고 외 2인이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고는 1973.8.12.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환지보장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완료후 환지지정이 되면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각 토지위치에 따라 40내지 50퍼센트를 지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토지 합계 면적 약 726평을 공사비로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환지에 대한 원고와 지주들사이의 위 취득비율과 부록선정은 ㅇㅇ시의 책정에 따르기로 하였고, 한편 ㅇㅇ시와의 사이에서는 환지확정후 원고가 ㅇㅇ시의 체비지에서 위 평수에 가까운 토지를 넘겨 받기로 한 사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도 ㅇㅇ시의 환지처분이 지연되고 원고가 위 공사에 따른 이익분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ㅇㅇ통산주식회사등이 이의를 제기하는 동 분규가 발생하자 원고는 1981경 ㅇㅇ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토지소유자인 이ㅁㅁ등 10인을 상대로 별지목록 (가)란 기재 환지확정전 종전토지의 726평 상당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회사외 3인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데, 1982.2.18.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목록기재 (가)란 기재 토지중 (나)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73.8.12.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각하되었으며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1983.3.18.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어 1983.10.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 위 소송은 위와 같은 분규를 종결짓는다는 의미에서 제기된 것에 불과하여, 위 각 판결확정당시 이 사건 토지가 아직 환지확정공고가 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는 ㅇㅇ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넘겨 받아야 하므로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사실, 그후 1985.12.8. 에 이르러 환지확정처분공고가 있었으나 2중환지등 하자가 있어 1989.11.12. 환지처분정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종전토지중 원고가 공사비로 받을 토지가 합병환지된 이 사건 토지로 확정되고 그해 12.2. 신생체비지로 지정되어 ㅇㅇ시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그해 12.6.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졌던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ㅇㅇ시는 위 토지형질변경공사를 한 원고에게 그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지주들인 이ㅁㅁ등 10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수익자의 지위에서 그 사업비용에 충당할 체비지를 ㅇㅇ시에 제공할 지위에 있어서 지주들, 공사자대표인 원고, ㅇㅇ시 3자의 양해아래 ㅇㅇ시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비를 위 지주들인 이ㅁㅁ등 10인으로부터 받을 체비지일부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하여 이를 확실하게 하는 뜻에서 위 이ㅁㅁ등 10인이 공사완료후 일정비율의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환지보장계약을 하고, ㅇㅇ시는 환지후 그 토지중에서 일정비율의 토지를 위 환지보장계약에서 약정된 대로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그 공사가 준공되어 환지확정후 ㅇㅇ시가 위 약정 그대로 위 이ㅁㅁ등 10인의 토지중 환지보장계약내용의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여 ㅇㅇ시 앞으로 보존등기후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은 ㅇㅇ시의 공사비지급에 가름한 양도이고, 위 환지보장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가령 그 취득원인이 위 환지보장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위 계약일인 1973.8.12.나 공사준공일인 1974.4.20.에는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 지목, 지적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1973.8.12. 또는 1974.4.20.을 그취득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더구나 피고가 주장하듯 원고와 위 이ㅁㅁ등 10인간의 약정이 공사완료를 조건으로 그 토지를 공사대금조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고, 그 취득일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989.12.2.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토지취득일을 원고와 위 이ㅁㅁ등 10인간의 환지보장계약체결일인 1973.8.12. 또는 공사준공일인 1974.4.20.으로 보아 그 취득의제일인 1977.1.1.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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