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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7. 14. 선고 91구28582 판결
양도일자의 적정여부[국승]
제목

양도일자의 적정여부

요지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월의 기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을 제1호증의 1,2, 을제 4호증, 갑제 1,7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ㅇㅇ시 ㅇㅇ동 34의8 대 507.3평방미터를 등기부상 ㅇㅇ시로부터 1988.6.3에 1976.8.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1989.8.23.에 1982.10.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ㅇㅇ교통(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원고가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소득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에 의거하여 원고가 위 대를 양도함에 있어 그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인 1982.11.30.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 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1989. 귀속분 해당 양도소득세 금15,367,770원 및 방위세 금3,073,55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래 위 대 507.3평방미터는 ㅇㅇ시 ㅇㅇ동 4지구 75부럭 9롯드이었는데, 1976.8.12.에 원고가 ㅇㅇ시로부터 매수하였다가 1982.10.29.에 소외 권ㅇㅇ에게 금38,750,000원에 매도하여 그 중 계약금 5,000,000원은 당일에, 중도금 13,750,000원은 같은 해 11.15.에, 잔금 20,000,000원은 같은 달 30.에 각 약정대로 위 권ㅇㅇ로부터 지급받았는데, 권ㅇㅇ는 그가 경영하는 소외 ㅇㅇ교통(주)의 법인장부에 법인이 위 대를 취득한 것으로 기장하고 위 ㅇㅇ교통(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에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1989.4. ㅇㅇ교통(주) 명의로 원고를 상대로 위의 약정에 터한 위 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2.7.12.에 법원으로부터 위 대에 관하여 1982.10.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이에 근거하여 위 대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9.8.23.에 ㅇㅇ교통(주) 명의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위 대 507.3평방미터의 양도에 관하여서는 그 잔금청산일이 1982.11.30.로서 분명할 뿐 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그 양도시기를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9.8.23.로 보았음은 위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각 부과처분은 위 잔금청산일로부터 5년의 국세시효기간이 만료된 뒤에 내려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 갑 제6호증의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1982.11.30.에 위 대의 매매대금 잔금이 청산되었음이 분명한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갑 제6호증(을 제5호증과 같다)의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갑 제6호증은 판결로서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1982.11.30.에 위 대의 매매대금 잔금 20,000,000원을 ㅇㅇ교통(주)를 대표한 권ㅇㅇ이가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그 사건에서의 증인 김ㅇㅇ의 증언 만에 의한 것인바, 증인 김ㅇㅇ의 이 부분에 관한 증언은 위 양도로 인한 세금의 부담책임에 관하여 거래 쌍방 간에 이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ㅇㅇ교통(주)가 법인인만큼 그 자금의 흐름에 관한 영수증, 장부 기타 증빙이 있을 것이어서 통상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증빙을 제출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무런 증빙도 추스려 제출하지 아니한 채 동 증인 만을 내세워 한 것이어서 당원이 쉽게 이를 믿을 수가 없고, 따라서 위 판결의 매매잔대금의 청산시기에 관한 사실인정부분 역시 당원이 이를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며, 원고가 위 대의 양도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이니,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대를 ㅇㅇ교통(주)에 양도함에 있어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어서 피고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 좇아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월의 기간을 초과하는 위 대에 관한 ㅇㅇ교통(주) 명의에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9.8.23.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한 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 대의 양도시기를 잘못 보아 피고가 위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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