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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5. 11. 30. 선고 95구14215 판결
20년 이상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제목

20년 이상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요지

20년 이상 점유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고 실제로 그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때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66.12.24.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2,586㎡(위 토지는 1989.11.30. 같은 동 ㅇㅇ번지 전 2,479㎡와 같은 동 ㅇㅇ번지 전 107㎡로 분할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분할된 같은 동 ㅇㅇ번지 전 2,479㎡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하자 등기명의자인 소외 장ㅇㅇ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11.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그 사건의 피고인 위 장ㅇㅇ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1990.10.23. 위 장ㅇㅇ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 승소의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1990.12.3.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3.2.4. 이 사건 토지 중 1,553.4㎡를 소외 ㅇㅇ공사에 매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의제취득일인 1977.1.1.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원고에게 1993.분 양도소득세 금 558,321,060원을 부과, 고지(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할 때 함께 매도한 같은 동 ㅇㅇ, ㅇㅇ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포함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현행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만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0.12.3.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한 날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영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9(27)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하므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47조 제1항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부칙 제16조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건물로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27조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자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민사상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있고, 부동산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시효취득하는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법 제2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개시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9(27)의 규정도 이와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인 1966.12.24.이라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하면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의제취득일은 1977.1.1. 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1977.1.1.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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