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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248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수페타시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피고, 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31,068,890원의 부과처분 중 28,138,3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1,098,820,910원의 부과처분 중 536,297,5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859,610,460원의 부과처분 중 435,601,4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3,728,170원의 부과처분 중 2,813,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31,068,890원, 2008 년 사업연도 법인세 1,098,820,910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859,610,460원 및 2007년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3,728,170원 합계 1,993,228,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2. 14. 설립되어 통신·네트워크·휴대전화 등의 주요부품으로 사용되는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수건설’이라 한다)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2007. 12. 10 및 그 달 21. 아파트분양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뉴리안디앤씨(이하 ‘뉴리안디앤씨’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수건설이 뉴리안디앤씨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하고 있던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외 13필지 지상 ‘브라운스톤 수성아파트’ 5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제1~4차 중도금 합계 15,054,552,500원을 뉴리안디앤씨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2. 14. 호텔분양사업 시행사인 메트로랜드에셋 주식회사(이하 ‘메트로에셋’이라 하고, 뉴리안디앤씨와 메트로에셋을 통틀어 ‘시행사들’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수건설이 메트로에셋으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한 부산 해운대구 (주소 2 생략) 지상 ‘해운대센텀호텔’(벡스코 비즈니스호텔)의 객실 52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합계 12,828,360,000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메트로에셋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6. 11.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이수건설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4호 나목 , 제52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 제88조 제1항 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의 합계 27,882,912,500원(= 15,054,552,500원 + 12,828,360,000원, 이하 ‘기지급매매대금’이라 한다)에 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기지급매매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31,068,890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1,098,820,910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859,610,460원 및 2007년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3,728,170원 합계 1,993,228,43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4. 17. 기각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0, 11, 12,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주고 시행사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을 매수하였고 우회적으로 이수건설과 거래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이수건설과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을 임직원들의 기숙사 또는 연수시설로 이용하거나 수익자산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매수하였고, 그 매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그 거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 제6호 또는 제9호 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시행사들을 통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인 이수건설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의 매매라는 형식을 빌려 이수건설에게 매매대금을 제공한 것은 원고의 수익사업과 무관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의 무수익자산의 매입, 제6호 의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제9호의 제2호 또는 제6호 에 준하는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

1) 원고는 대구 달성군 (주소 3 생략)에 사무소와 공장이 있는데, 임직원들을 위한 숙소로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아파트 13채(24~26평형)와 같은 군 현풍면에 독신자숙소 1채(42실, 80명 수용)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1999. 4.경 독신자숙소가 테크노폴리스 과학단지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소 등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00.경부터 대구 달성군 (주소 4 생략) 등지에 새로운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여 왔다. 다만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7. 12. 현재까지도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었을 뿐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아 그 사업이 언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였다.

3) 원고는 2007. 12. 이수건설이 시공하고 있던 48평형 및 58평형의 브라운스톤 수성아파트 중 이 사건 아파트 50세대를 분양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직원들의 숙소용으로 분양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당시 브라운스톤 수성아파트는 2006. 3. 일반분양을 시작하였으나 그 해 12.까지 144세대 중 16세대만이 분양되는 등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다.

5) 원고는 위 분양계약 당시 일반분양계약조건(중도금 납부일이 제1차 2006. 8. 20., 제2차 2007. 1. 20., 제3차 2007. 6. 20., 제4차 2007. 11. 20., 제5차 2008. 3. 20., 제6차 2008. 8. 20., 제7차 2009. 1. 20.이었다)에서 정한 제4차 중도금 납부기일(2007. 11. 20.)이 이미 지났음을 이유로 2007. 12. 10. 1차로 27세대의 제1~4차 중도금 7,957,500,000원을, 그 달 21. 2차로 23세대의 제1~4차 중도금 8,015,500,000원을 각 일시에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제1~4차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을 제14호증). 이후 원고는 더 이상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6) 이수건설과 뉴리안디앤씨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을 제17호증)에 의하면, 분양수입금 기타 제수입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이수건설과 뉴리안디앤씨는 공동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수건설이 공동 통장을 관리·보관하고 자금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제23조 제1항).

7) 또한 이수건설과 뉴리안디앤씨 사이의 사업약정서(갑 제39호증)에는 분양수입금은 사업비와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이수건설에게 공사기성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제6조 제4항).

8)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이수건설은 뉴리안디앤씨에 대해 단기대여금채권 32,584,603,462원, 공사미수금채권 6,624,160,162원 합계 39,208,763,624원의 채권이 있었다.

9) 이수건설은 뉴리안디앤씨의 동의를 받고 뉴리안디앤씨가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전부를 위 도급계약 및 사업약정에서 정한 변제순서에 따라 자신의 뉴리안디앤씨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데, 이에 따라 2007. 12. 13. 2,365,364,790원 및 그 달 27. 7,874,104,223원 합계 10,239,469,013원이 위 단기대여금채권에 변제되고, 그 달 13. 5,592,135,210원이 위 공사미수금채권에 변제되었다(갑 제37호증의 1, 2).

10) 한편 원고는 2007. 12. 10. 뉴리안디앤씨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분양가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 원고는 분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분양목적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뉴리안디앤씨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매하여 준다’는 내용의 환매특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9호증).

11) 원고는 2009. 11. 27. 위 환매특약에 기하여 뉴리안디앤씨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5,973,000,000원에 환매요청을 하였고(갑 제20호증), 2010. 8. 31. 뉴리안디앤씨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갑 제7호증).

12) 뉴리안디앤씨는 2010. 9. 10.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제1순위 주식회사 푸른이상호저축은행(15,600,000,000원), 제2순위 원고(20,764,900,000원), 제3순위 이수건설(70,298,800,000원)이고, 원고는 분양대금의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순위 우선수익권을 받았다(갑 제9호증).

13) 원고는 2010. 10. 7. 및 그 달 15.에 뉴리안디앤씨에게 분양대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으나, 뉴리안디앤씨가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자, 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환가처분을 요청하였다.

14) 이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공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2011. 2. 11. 제2차 공매기일에서 이수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 등 브라운스톤 수성아파트를 대금 69,225,152,1000원에 매수하였다(갑 제24호증의 1). 원고는 2011. 5. 27. 제1순위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기지급매매대금 15,9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에 대한 연 5% 상당의 이자 합계 19,064,619,309원을 배당받았다(갑 제24호증의 3).

나. 이 사건 호텔

1) 메트로에셋은 2007. 8. 22.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 등 6개의 상호저축은행(이하 ‘대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수건설의 연대보증 하에 이 사건 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갑 제18호증).

2) 메트로에셋, 대출은행 및 이수건설 사이에 체결된 위 대출약정에 의하면, 메트로에셋은 이수건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은행으로부터 140억 원을 대출받되, 이 사건 호텔부지에 관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대출은행으로 하고,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이수건설로 지정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 분양되는 호텔분양대금은 각 호별 대출가능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고, 그 외는 메트로에셋과 이수건설이 합의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임직원 연수시설 및 복리후생시설 용도로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호텔의 일반분양조건은 연 8%의 확정수익을 보장하고 자산운영에 따른 수익을 추가로 배당한다는 내용이었는데(갑 제27호증), 원고는 연 8%의 확정수익을 보장받는 대신 분양금액의 25%를 할인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2. 14. 이 사건 호텔을 일반분양가보다 25% 할인된 가격인 14,016,779,27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다.

5) 원고는 2007. 12. 14. 메트로에셋에 이 사건 호텔 분양대금 14,016,779,270원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였다.

6) 이수건설과 메트로에셋 사이의 사업약정서(갑 제45호증)에는 분양수입금으로 PF대출금채무를 먼저 상환하고 이수건설에게 공사대금채무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7) 당시 이수건설은 메트로에셋에 대해 공사미수금채권 24,128,982,430원 등이 있었다.

8) 이수건설은 메트로에셋의 동의를 받고 메트로에셋이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2007. 12. 14. 메트로에셋에 대한 도급공사비채권 6,507,719,270원, 그 달 21. 메트로에셋에 대한 도급공사비채권 7,475,483,200원의 변제에 각 충당하였고(을 제23호증), 그 중 7,509,060,000원을 2007. 12. 14. 이수건설이 보증한 메트로에셋의 삼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갑 제29, 36호증).

9) 원고는 2007. 12. 14. 센텀벡스코관리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연 60일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호텔을 임직원을 위한 연수 및 휴양시설로 이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위 회사가 이 사건 호텔을 운용하여 수익금을 배분해주기로 하는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3. 4. 위 회사로부터 자산운용에 따른 배당수익금 141,000,000원을 최초로 지급받았다(갑 제13 내지 16호증).

10) 원고와 이수건설의 특수관계자인 이수화학 주식회사도 2007. 12. 21. 이수건설이 시공하던 벡스코 비즈니스호텔(해운대센텀호텔) 객실 16실을 매수하였다(을 제30호증).

다. 분양계약 당시 원고와 이수건설의 재정상황

1) 원고의 당기순손실은 2006년 4,055,844,875원, 2007년 722,266,770원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호텔을 매수함에 따라 단기차입금이 2006년 말 41,055,535,211원에서 2007년 말 59,754,803,887원으로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76.72%에서 112.42%로 상승하였다(갑 제5호증의 2, 3).

2) 한편 이수건설은 장기간 주택분양시장 침체로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상황에서 2005년 발행한 사모사채 500억 원의 만기가 2008. 1. 24. 도래하여 급박하게 상환자금을 조달하여야 할 처지였다(을 제10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5호증, 을 제2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5. 가지급금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법인의 차입금액 중 위 대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때 가지급금과 업무의 관련성 유무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는 시행사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시행사들이 이수건설에 공사대금 등을 지급한 것은 별개의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수건설에 직접 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환매특약에서 정한 환매조건이 성취되거나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이 없이는 시행사에 대해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고, 더욱이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는 환매특약조차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원고의 시행사들에 대한 기지급매매대금반환청구권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시행사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행위를 이수건설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수건설에 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부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 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8384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참조).

나. 부당행위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우회적으로 이수건설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무수익 자산인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을 매수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는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 제9호 의 무수익자산의 매입 또는 이에 준하는 이익의 분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기지급매매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의 구입 또는 투자는 원고의 주된 목적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② 원고의 임직원 숙소는 종래 사무소 인근에 24~26평 규모의 아파트 13채와 42실 규모의 독신자숙소를 두고 있었고, 새로운 기숙사도 사무소 인근인 대구 달성군 (주소 5 생략) 등지에 건립하는 것을 계획하여 왔다. 그런데 임직원 숙소로 구입하였다는 이 사건 아파트는 48평 및 58평형의 브라운스톤 수성아파트 50세대로 종전의 아파트 숙소 등과 세대 수 및 규모가 전혀 다르고, 원고의 사무소와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입 전까지 진행되고 있던 기숙사 건립계획의 내용과도 전혀 다르다.

③ 브라운스톤 수성아파트는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원고가 시급히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는 해운대센텀호텔 객실 543실 중 380실 정도가 분양되고 나머지가 분양되지 않자 그 미분양 객실 중에서 이 사건 호텔을 분양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분양받은 후 3년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2011. 3. 4. 141,000,000원의 배당수익금을 받았을 뿐인바, 그 수익률은 투자금액 대비 1%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호텔은 10년간 처분이 제한되어 있고, 객실뿐이어서 임직원들의 연수시설, 복리후생시설로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하며, 원고의 객실 당 1박 2일 기준 사용횟수가 2008년 4회, 2009년 7.4회, 2010. 8.7회 정도에 불과하였다.

⑤ 원고는 2006년 당기순손실이 40억 원을 상회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7. 12.경 임직원 숙소 및 복리후생시설 마련,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단시일 내에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을 분양받고 그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단기차입금이 2006년 410억 원 정도에서 2007년 597억 원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당시 자금사정이나 경영실적, 매수목적물의 분양상황 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 분양계약 당시 이수건설은 주택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상황에서 2008. 1. 24.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 500억 원의 상환자금을 조달하여야 할 절박한 처지였다.

⑦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이수건설과 시행사들 사이의 각 도급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변제순위, 이수건설의 시행사들에 대한 채권 규모, 시행사들과의 공동명의 계좌를 이수건설이 관리하는 점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의 분양대금은 모두 이수건설이 직·간접적으로 채권회수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시행사들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이수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

7. 정당한 경정세액의 산정

기지급매매대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부과할 정당한 법인세를 다시 산정하면 다음 표(단위 : 원)와 같고, 이에 따른 2007년 농어촌특별세는 2,813,830원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분 2007년 법인세 2008년 법인세 2009년 법인세
소득조정(익금 산입)(주1) 77,691,475 1,602,068,122 1,614,420,634
소득조정(손금 산입)(주2)
과세표준 10,080,413,710 16,305,222,429 2,666,912,951
산출세액 2,508,103,428 4,048,305,607 564,720,849
신고불성실 가산세 1,933,038 39,776,589 34,185,480
납부불성실 가산세 6,782,466 96,003,932 46,243,465
세액 28,138,370 536,297,552 435,601,484

주1) 소득조정(익금 산입)

주2) 소득조정(손금 산입)

8.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28,138,370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536,297,550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435,601,480원 및 2007년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2,813,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기광(재판장) 이규철 김상우

주1) 익금에 가산할 기지급매매대금의 인정이자이다.

주2) 이 사건 처분과 달리 원고의 신고사항에 대해 조정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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