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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 25. 선고 2011나596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강원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37,553,000원 및 위 금원 중 588,595,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4.부터, 1,248,958,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879,400원 및 위 금원 중 26,985,8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4.부터, 363,893,600원에 대하여는 2010. 3.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

주식회사 현광종합건설(이하 ‘현광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남동세무서장(현재 남인천세무서장)이 1998. 5. 31.을 납기로 고지한 법인세 등 4건의 조세를 체납한 결과 체납된 조세 채무가 합계 1,786,181,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르렀다.

나. 현광종합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진행

이후 현광종합건설은 회사정리절차에 의한 회사 갱생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1999. 3. 26.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1999. 8. 27.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98파882호 ).

다. 원고의 이 사건 공익채권 매입

원고는 2007. 12. 24. 현광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중 2,2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라. 체납처분 및 피고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

남인천세무서장은 현광종합건설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12. 1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여 현광종합건설 소유인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09. 6. 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처분의 청산절차로서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한 후 공매대금으로 2010. 1. 13. 588,595,520원(위 금원 중 가산금은 26,985,800원), 2010. 3. 4. 1,197,469,620원(위 금원 중 가산금은 363,893,600원)의 합계 1,786,065,140원(위 금원 중 가산금은 합계 390,879,400원)을 피고 산하 남인천세무서장에게 배분하였다.

마. 원고의 이의신청 기각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 13.과 2010. 3. 4. 각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배분이의신청을 거쳐 2010. 3. 1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피고의 정리조세채권이 원고의 이 사건 채권보다 공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 피고 산하 남인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에 기한 공매처분을 하고 그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여 원고나 현광종합건설에게 배분할 금액을 전액 피고에게 배분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행정처분임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행정처분인 위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나 현광종합건설이 배분받았어야 할 공매대금을 피고가 배분받아 감으로써 부당이득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데, 위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한 결과 당연 무효여서 피고가 배분받은 금원이 원고나 현광종합건설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는지의 문제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유이고, 이러한 청구 자체는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 위 배분처분이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도 직접 민사소송으로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현광종합건설의 정리계획상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공익채권이고 피고의 채권은 정리조세채권인 바,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에 의하면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판례와 국세기본법 통칙 35-0···14에 따를 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은 예시규정으로서,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재산에 관한 공매대금 배분에 관하여는 회사정리법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별법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서 공익채권을 따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공익채권자에게는 정리조세채권자에 우선하여 공매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으며, 만약 원고의 주장과 달리 공매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정리조세채권이 우선 배분되고 회사정리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공익채권이 우선 변제된다면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가 정리조세채권을 실행하는 절차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어 법의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리회사인 현광종합건설의 자산을 매각하고 그 공매 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공익채권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한 것은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보다 우선 변제 받아 간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갑 제5호증 등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정리담보권에 해당하는 채권이지 공익채권이 아니고, 설령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에 의하여 처분된 후 공매 대금이 피고에게 배분된 이상 공매절차의 하자가 위법하여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피고가 배분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85조 에서 공익채권을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또는 공매대금을 배분할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익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공매대금을 배분받을 지위에 있지도 않다.

다.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공익채권을 단순히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채권자표 등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정리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정리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이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3529 판결 ),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관련 채권으로 위 회사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한 채권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일부 회생사건 문건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정리담보권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공익담보권에 우선하는 법리(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 참조)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은 정리회사의 채권자들이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인가받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임의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익채권을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의미이지, 위 조항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회사정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되는 환가절차에 의한 매각대금 즉,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에 대한 경매매득금이나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대금으로부터도 공익채권이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고,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징수법과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법의 각 입법 목적을 감안하면,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의 우선순위와 정리절차와 양립할 수 있는 공매절차에서의 변제의 우선순위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며, 위 규정의 존재만을 들어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을 제외하고는 담보된 채권에 관하여만 국세우선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회사정리법에 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국세징수법 제81조 에 의하여서도 담보된 채권 및 국세기본법 등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담보된 채권에 준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참조) 할 것이나,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담보된 채권도 아니고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은 회사정리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되는 채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담보된 채권에 준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5조 가 예시적 규정이어서 이 사건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점, 국세기본법 통칙 35-0···14은 “공익조세채권과 공익채권이 동등 변제되는 것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인 점, 현광종합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된 것은 모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체납된 이후의 일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피고의 이 사건 정리조세채권보다 우선하거나 동등하게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설령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이 사건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공익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이상 공매절차에서 공익채권이 정리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명확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의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법원이 아닌 행정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러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하자는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되는 사유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현광종합건설의 정리계획상 정리조세채권자들은 본세와 가산세에 대하여만 정리채권으로 인정받았을 뿐 가산금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에 아무런 기재가 없어 실권되었거나 징수가 유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한 후 공매대금으로 위와 같이 실권된 가산금에 대하여 2010. 1. 13. 26,985,800원, 2010. 3. 4. 363,893,600원, 합계 390,879,400원을 피고 산하 남인천세무서장에게 배분하였는데, 위 실권된 가산금에 대한 배분액 390,879,400원은 현광종합건설에 배분되어야 할 금원으로서 피고는 현광종합건설에 대하여 위 배분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현광종합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이므로 무자력인 현광종합건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가산금 해당 배분금 390,879,400원을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갑 제2호증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조세채권에 관하여 본세와 가산세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정리계획에서 가산세로 기재된 것은 가산금의 오기일 뿐이고,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현광종합건설이 조세를 체납하여 가산금이 발생한 이후에 인천지방법원이 인가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조세채권이 된 것으로 이미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현광종합건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이 인가한 현광종합건설의 정리계획상 조세 등 정리채권의 명세는 별지 2 표의 기재와 같고, 변제방법으로 조세합계금이 250,0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1차년도에 10%, 2차년도에 20%, 3차년도에 30%, 4차년도에 30%를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참조)를 말하고, 가산금은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정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조세의 원본채권에 관하여만 신고하고 가산세나 가산금에 관하여 신고가 없는 경우 가산세나 가산금에 관한 부분은 실권하는 반면, 본세가 정리절차개시 전에 성립하였고 가산세와 가산금도 정리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경우 가산세와 가산금은 당연히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별지 2 표의 가산세는 가산금의 오기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정리계획상 가산세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반면 가산금과 같은 성격의 연체금만 존재하는 국민연금 등에도 일률적으로 가산세라는 표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가산금은 현광종합건설이 납세기간을 도과하기만 하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인 반면 가산세는 현광종합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특별한 경우에만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표 2에 기재된 조세채권자 대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금원의 가산세가 발생한 것으로 정리된 반면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기 전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각종 조세채권에 대한 가산금에 관한 기재는 누락된 점, 위 분배금의 수납내역에 대한 피고의 국세통합전산망에도 내국세와 가산금으로만 구별되어 있을 뿐인데 위 내국세는 본세 및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별지 2 표의 가산세는 가산금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본세 부분과 이에 대한 가산금 부분 모두 정리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것(갑 제9,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배분받은 배분금의 세목코드가 모두 199805, 199811, 199904, 199905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정리계획이 인가된 1999. 8. 27. 이전에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다)으로서 위 정리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와 무관하게 모두 위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조세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금 부분은 정리조세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으므로 이를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형남(재판장) 오덕식 최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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