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분배되었다면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함
요지
임금채권자가 우선일 경우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배분을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투데이(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7. 5. 15. 경영악화로 폐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김○수의 신청에 따라 2008. 5. 29.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8. 5. 23. 1,513,235,900원 상당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피고(소관: 역삼세무서)의 공매의뢰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소유 부동산을 공매하여 그 공매대금(이하 '이 사건 공매대금'이라고 한다) 중 9,782,810원을 1순위 체납처분비로, 10,000,000원 및 16,000,000원을 2순위 채권자인 임차인 박○진, 정○순에게, 715,830원을 3순위 채권자인 성동구에, 180,504,290원을 4순위 채권자인 피고(소관 : 역삼세무서)에, 107,511,600원을 5순위 채권자인 주식회사 ○○○○저축은행에 분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2008. 7. 22.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김○수에게 체불 임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 합계 7,8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김○수를 대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7,800,000원 상당의 채권은 피고의 국세채권에 우선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매대금에서 분배받은 금원 중 7,8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고, 그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김○수에게 체불임금 7,8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김○수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7,800,000원 상당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국세채권에 우선하며, 원고는 이 사건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였더라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을 분배금 상당을 배분받은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공매대금 중 7,800,000원을 피고에게 우선하여 원고에게 배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후순위로 이 사건 공매대금을 분배받은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분배금이 위 금원 상당 감소될 뿐, 피고가 이 사건 공매대금에서 분배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는바, 피고가 분배금 중 7,800,000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금원상당의 분배금을 배분받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