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A 소유의 주식회사 B의 비상장주식 7,767,4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2009. 12. 30. 공매공고 후 2012. 8. 6. C에 매각결정을 하였고, 매수인인 C은 같은 해
9. 13. 공매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6.과 같은 해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이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2,188,413,300원의 지방소득세 2건(이하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라고 한다)에 대해 각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5. 공매대금에 관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2일 매각대금과 그 예치이자 합산액인 92,330,061,130원을 배분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채권에 대하여는 위 공매대금을 배분하지 아니하였다
(갑 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은 성질상 재산형의 집행이고 집행방법만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를 따른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위 공매대금 배분절차에 불복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당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할 수 있을 뿐 항고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매는 검사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추징금의 집행을 위한 환가절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공매를 수임한 이상 그 이후의 공매절차는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진행하고, 공매대금 배분결정은 권력적 행위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