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처분담당공무원의 공매대금배분시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도 배분 및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시 일부채권의 존부 및 금액과 그 우선순위까지 정확히 조사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체납처분된 재산 위에 이미 가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담당공무원이 그 돈을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분하거나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11. 19. 선고 99구20335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청구와 공매대금 배분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은 그중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공매대금 배분청구는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패소부분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청구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니 당원은 이에 대하여만 심리, 판단하기로 한다.
2. 거부처분의 존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시에 배분청구를 하지도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분거부의 통지를 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어떠한 거부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5. 3. 7. 소외 이ㅇㅇ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ㅇㅇ에 대한 금 30,000,0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95카단14660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1995.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2) 피고는 이ㅇㅇ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5. 6. 22.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뒤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996. 8. 5.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3,060,000원에 매각하였다.
"(3) 원고는 1996. 9. 14. 피고로부터 채권신고서 제출안내 공문을 수령한 뒤 1996. 9. 23. 채권계산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공매대금 배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6. 10. 9. 매각대금에서 제1순위로 체납처분비 금 1,165,150원, 제2순위로 별지 목록 제2 기재 주택의 소액임차인인 안ㅇㅇ, 김ㅇㅇ에게 각 금 7,000,000원,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에게 금 19,012,450원, 제4순위로 체납처분권자인 ㅇㅇ세무서에게 금 9,065,920원, 제5순위로 1995. 6. 20.자 근저당권자인 소외 김ㅇㅇ에게 금 9,816,480원을 각 배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분신청에 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의 배분신청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거부처분의 당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에서 매각대금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압류명령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내에서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등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어 법원의 경매절차에서는 가압류후의 저당권자와 가압류권자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매대금의 배분에 있어서도 공매대금 중 원고의 가압류이후 설정된 저당권자인 위 김ㅇㅇ에게 배분된 금 9,816,480원은 원고와 김ㅇㅇ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금 4,268,205원, 김ㅇㅇ에게 금 5,548,275원씩 배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같은 가압류채권자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국세징수법(1996. 12. 30. 법률 제5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80조에서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압류한 금전, 제2호에서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제3호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제4호에서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을 들고 있고, 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80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에서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그 매각잔여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
민사소송법상의 경매 및 배당절차가 독립된 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정비된 절차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경합하는 채권 사이의 권리관계의 우열 및 선후를 공권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사법적 해결을 도모함에 본지가 있는데 반하여,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한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는 조세채권의 공공성에 기초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두 절차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고, 민사소송법의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공매절차에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법 제81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된 배분대상채권에 관하여 그 배분 순위 및 금액을 민법 등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정한다는 뜻을 규정한 것일 뿐 그 이외의 채권까지 다른 법령에 따라 배분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대금배분에 있어서는 법 제80조, 제81조, 법 시행령 제79조의 각 규정에 따라서 공매대금 등을 관계국세 및 저당권등 담보부 채권의 우선변제 충당한 뒤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그밖에 일반채권의 존부 및 금액과 그 우선순위까지 정확히 조사하여 그 채권자에게도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체납처분된 재산 위에 이미 가압류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담당공무원이 그 돈을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분하거나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를 제외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공매대금 배분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 중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