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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7 2015나37379
배분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14행 이하의 “또한 피고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것이 아닌 한 유효하고,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기 전에도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한 배분금출급청구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를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처분인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배분받았어야 할 공매대금을 피고가 배분받음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배분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데,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당연무효로서 피고가 배분받을 금원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는지의 문제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유이고 이 사건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도 직접 민사소송으로도 구할 수 있다.”로 고치고, 4면 7행의 “4, 8, 14호증”을 “4, 8, 9, 14호증”으로 고치고, 5면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④ C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현황서(갑9)는 피고가 작성한 것인데, 위 사업현황서에는 피고가 E의 남편이자 C주식회사의 주요 주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피고는 C주식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E에게 남아 있는 대여금 10,000,000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E가 당장은 돈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조금씩 갚겠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원으로 하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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