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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09가합21103 판결
[임시집회무효확인][미간행]
원고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골드 담당변호사 이헌섭)

피고

맨하탄빌딩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차형근)

변론종결

2010. 5. 14.

주문

1. 원고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의 소 및 원고 2, 삼호건설 주식회사, 원고 4, 5, 주식회사 무디코리아의 소 중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2, 삼호건설 주식회사, 원고 4, 5, 주식회사 무디코리아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소외 1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에 위치한 지상 14층, 지하 4층의 집합건물인 맨하탄빌딩(이하 ‘맨하탄빌딩’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맨하탄빌딩의 380개 전유부분 중 77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라 맨하탄빌딩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2) 소외 1은 1990년경 여의도맨하탄빌딩관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1998년경까지 맨하탄빌딩의 관리인으로서 위 빌딩의 관리를 맡아 왔다. 그러나 소외 1의 빌딩관리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인 소외 2, 3 등의 주도하에 개최된 1999. 1. 29.자 피고 임시집회에서는 여의도맨하탄빌딩관리 주식회사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원고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변경전 명칭은 ‘맨하탄빌딩입주자협의회 대표위원회’이다. 이하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라 한다)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그 후로는 소외 2, 3, 원고 2 등이 맨하탄빌딩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3) 원고 2는 맨하탄빌딩 (층호수 1 생략), (층호수 2 생략), (층호수 3 생략), (층호수 4 생략)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의 회장이다. 소외 3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원고 삼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호건설’이라 한다)는 맨하탄빌딩 9층 14호를, 원고 4는 위 빌딩 (층호수 5 생략)을, 원고 5는 위 빌딩 (층호수 6 생략)을, 원고 주식회사 무디코리아(이하 ‘원고 무디코리아’라 한다)는 위 빌딩 9층 16호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 선임경위 등

(1) 피고에는 관리단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대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소외 3은 피고의 2005. 12. 12.자 대표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후 2006. 1. 25.자 대표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2) 소외 1은 소외 3을 회장으로 선임한 위 2006. 1. 25.자 대표위원회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기 위하여 2006. 4. 14. 피고 및 소외 3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6608호 로 관리단대표위원회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 25. 소외 1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소외 3이 서울고등법원 2007나26884호 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07. 11.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07. 11. 30. 확정되었다.

(3) 한편, 맨하탄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인 소외 2, 4, 5는 2007. 7. 10. 소외 3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1991호 로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9. 6.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소외 2, 4, 5와 피고 사이의 대표위원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소외 3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로 소외 6을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그 후 직무대행자는 2007. 11. 22. 소외 7로 개임되었다가 2008. 1. 16. 소외 8로 다시 개임되었다).

다.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

(1) 소외 8은 피고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발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8. 6.경 맨하탄빌딩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대표위원 선출, 대표위원회 회장 선임, 관리인 해임 및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집회가 2008. 7. 24. 개최됨을 통지하였는데, 위 나.의 (2)항 기재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소외 8의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이 소멸하였다는 일부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자 원고 2는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 자격으로 2008. 7. 22.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를 소집하여 위 임시집회 소집에 대한 무효통지를 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날 맨하탄빌딩의 구분소유자들에게 ‘ 소외 8의 소집권한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임시집회 소집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 2008. 7. 24. 개최된 피고 임시집회에는 회장 직무대행자인 소외 8과 전체 244명의 구분소유자 중 88명(대리 출석 포함)이 출석하였는데, 출석한 구분소유자들의 소유현황은 구분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379개 중 190개에 해당하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약 17,673평 중 약 10,080평에 해당하였다.

(3) 소외 8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구분소유자 중 1인인 소외 9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한 후 퇴장하였는데, 소외 9의 사회로 진행된 위 임시집회에서는 출석 구분소유자들의 만장일치로 별지1 목록 제1의 가.항 기재(단, 위 가.항 중 ‘※’이 표시된 대표위원에 대한 선출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와 같이 피고 대표위원을 선출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임시집회가 정회되는 동안 피고 대표위원회에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외 1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자, 소외 9는 속개된 임시집회에서 소외 1의 선임 사실을 공포하였다. 이어진 임시집회에서는 별지1 목록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 2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여의도맨하탄빌딩관리 주식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

(1) 소외 1은 피고 대표위원회 회장으로서 2010. 2. 26. 맨하탄빌딩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대표위원 선출, 대표위원회 회장 선임, 관리인 해임 및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한 정기집회가 2010. 3. 25. 개최됨을 통지하였다.

(2) 2010. 3. 25. 개최된 피고 정기집회의 구분소유자 출석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개최시각인 14:05경에는 전체 256명의 구분소유자 중 129명(대리 출석 포함)이 출석하였고, 출석 구분소유자들의 소유현황은 구분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380개 중 219개에 해당하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17,672.50평 중 9,578.64평에 해당하였다.

(나) 피고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를 시작하기 직전인 15:05경에는 전체 256명의 구분소유자 중 168명(대리 출석 포함)이 출석한 상태였고, 당시 출석 구분소유자들의 소유현황은 구분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380개 중 271개에 해당하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17,672.50평 중 14,568평에 해당하였다.

(다) 6층 대표위원 선출 승인여부에 관한 토론 및 결의가 진행중이던 15:50경 소외 3, 원고 2 등이 소외 1의 회의진행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자 전체 256명의 구분소유자 중 153명(대리 출석 포함)이 출석한 상태가 되었는데, 당시 출석 구분소유자들의 소유현황은 구분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380개 중 256개에 해당하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17,672.50평 중 12,437.58평에 해당하였다.

(3) 소외 1 및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회자에 의해 진행된 위 정기집회에서는 경과보고, 추진업무보고, 감사보고를 마친 후, 출석 구분소유자의 만장일치로 2008. 7. 24.자 임시집회에서 선출 승인된 대표위원 및 대표위원회 회장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일괄하여 해임하고 새로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그 선출을 승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어서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소외 1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다.

(4) 그 후 임시의장 소외 1의 사회로 진행된 위 정기집회에서는, 소외 3, 원고 2 등이 퇴장한 15:50경까지는 출석 구분소유자들의 만장일치로 별지2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대표위원 중 지하1층 내지 3층, 5층의 대표위원을 선출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위 퇴장 후에는 다시 출석 구분소유자들의 만장일치로 같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대표위원 중 4층, 7층 내지 사무실층의 대표위원을 선출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5) 정기집회가 정회되는 동안 피고 대표위원회에서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외 1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자, 1층 대표위원 소외 36은 속개된 정기집회에서 소외 1의 선임 사실을 공포하였다. 이어서 별지1 목록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 맨하탄입주자대표위원회(대표 원고 2)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여의도맨하탄빌딩관리 주식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2008. 7. 24.자 임시집회 결의를 재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제28조 에 따라 제정되어 1990년경부터 시행된 맨하탄빌딩 관리규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7조 (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2조 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한다.

②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제38조 (의결의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맨하탄빌딩 관리규약〉

제1장 총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분소유자’라 함은 맨하탄빌딩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맨하탄빌딩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을 말한다.

4. ‘일부공용부분’이라 함은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유부분을 말한다.

5.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제3장 관리단

제12조(관리단 구성)

관리단은 맨하탄빌딩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13조(집회)

① ~ ② (생략)

③ 임시집회는 대표위원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을 때 대표위원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집회의 소집통지)

① 회의소집은 회의목적사항을 명시한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개최일 7일 이전에 구분소유자 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주소지가 분명치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 소재하는 장소에 통지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단, 창립총회시에는 회의소집방법, 절차 및 회의목적사항 등 일체를 발기준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5조(의결권의 행사)

① 의결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소유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②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이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의결권 행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목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명백하게 표시한 서면 또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회개최 전까지 대표위원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

① 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관리규약 제정, 변경 또는 폐지

4. 대표위원의 선 · 해임 승인

5. 관리인 선 · 해임 승인

6. 기타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회에 상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의결사항은 대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방법)

① 관리단 집회의 의결은 이 규약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위임장 포함)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구분소유자(위임장 포함)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제16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구분소유자(위임장 포함)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장 대표위원회

제19조(대표위원회 구성)

① 관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대표위원회를 둔다.

② 대표위원회는 대표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0조(대표위원 선출 등)

① 대표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건물용도별 면적비율로 선출하여 집회에서 승인하되 건물용도별 대표위원의 수는 지하상가 1인, 1~3층 4인, 4 · 5 · 6 · 7 · 8층 각 1인, 사무실층 5인 이내로 한다.

② 대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이 생길 때에는 대표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에 의한 결의로 선출하되 해당부분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3조(임원선임)

① 대표위원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1인, 총무 1인을 둔다.

② 임원은 대표위원 중에서 대표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위임장 포함)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고 임기는 대표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대표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관리단과 대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장 관리인

제28조(관리인의 선임)

① 관리인 선임은 대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되 관리단 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 위·수탁 계약체결은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과 관리인이 한다.

제30조(관리인의 업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 점검, 운전 및 안전관리

2. 빌딩내외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의 청소 및 경비관리

3. 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의결사항의 집행

4.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5. 관리비, 특별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6. 기타 빌딩관리에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4, 5호증, 갑제6 내지 8호증의 각 1, 2,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제12, 13호증, 을제14호증의 1, 2, 을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와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별지2 목록 기재 각 결의에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민사소송법 제52조 에 의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0, 14, 16호증,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9. 1. 29.자 임시집회에서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소외 3, 37, 2, 원고 2가 1999. 1. 29.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직책을 맡아 온 사실,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가 원고 2를 사업자로 하고 맨하탄빌딩 지하2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물관리주차장 등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가 맨하탄빌딩 관리업무를 둘러싼 각종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로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의 회원 자격,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임원의 구성, 재산의 관리, 정관 등 내부규약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맨하탄빌딩 관리규약에는 ‘피고 대표위원회’의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반 업무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나,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와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또한,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이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에 따라 맨하탄빌딩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인 피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결의는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였거나 그 결의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에서의 각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아래 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에서의 각 결의 및 그에 기초하여 같은 날 이루어진 피고 대표위원회의 결의가 비록 소집권한 없는 소외 1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 2, 삼호건설, 원고 4, 5, 무디코리아의 이 사건 소 중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의 각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 2, 삼호건설, 원고 4, 5, 무디코리아의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결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2, 삼호건설, 원고 4, 5, 무디코리아의 주장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에서 이루어진 별지2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위 원고들은 피고 대표위원회의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결의도 피고 정기집회에서의 결의라는 전제하에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정기집회의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와 피고 대표위원회의 회장 선임 결의는 엄연히 별개의 결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무효확인청구 중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결의에 관한 부분은 ‘위 정기집회에서의 별지2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결의가 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은 피고 대표위원회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결의 또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1)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단,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1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각 대표위원 중 ‘※’이 표시된 대표위원에 관해서는 2008. 7. 24.자 임시집회에서 그 선출을 승인한 바 없음에도, 위 원고들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고 있다)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인 이상 소외 1은 피고 대표위원회 회장직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의 집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지 아니하므로, 무권한자인 소외 1에 의해 소집된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에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가)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는 소집권자인 피고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법원의 사전허가 없이 소집한 집회로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나) 맨하탄빌딩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에서는 피고 집회의 의결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할 때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에서의 각 결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2)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에서의 각 결의 역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3)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에서의 각 결의는 무자격자가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참석권한이 없는 진행요원들을 동원하여 반대자의 의사진행 등을 방해·억압함으로써 구분소유자들의 표결의 자유가 심히 제한·위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의로서 그 절차나 결의내용이 공서양속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는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 및 위 원고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를 소집한 소외 1에게 소집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 쟁점은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에서의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 및 그에 기초하여 피고 대표위원회가 같은 날 소외 1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 유무라 할 것이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인 소외 8이 2008. 6.경 대표위원 선출, 대표위원회 회장 선임, 관리인 해임 및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집회를 소집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임시집회의 안건이 된 사항은 피고의 근간이 되는 대표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항을 안건으로 한 임시집회를 소집하는 업무 역시 피고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갑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소외 8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1991호 가처분결정 은 직무대행자의 권한범위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가처분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외 8의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2008. 7. 24.자 임시집회에서 이루어진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러한 무효의 결의에 기초하여 피고 대표위원회가 같은 날 소외 1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가 위와 같이 무효인 이상 소외 1은 피고 대표위원회 회장직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의 집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지 아니하므로, 무권한자인 소외 1의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별지2 목록 기재 각 결의에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2)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여부

(가) 피고 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여부 판단기준

앞서 본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에서는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맨하탄빌딩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에서는 피고 집회의 의결은 구분소유자(위임장 포함)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구분소유자(위임장 포함)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출석 내지 출석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수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1인의 구분소유자를 한 명의 구분소유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① 집합건물법 제2조 제2호 는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라 할 것인데, 구분소유권은 구분된 전유부분마다 1개씩 독립하여 성립하므로 구분소유자도 전유부분의 개수만큼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집합건물법이 하나의 구분소유권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그 공유자 중 1인만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 제37조 제2항 )도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권에 대응하는 개념이어서 당해 구분소유권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관념은 그 반대의 경우, 즉 1인이 수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공평하고, 한 명이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경우와 여러 명이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에 있어 각각의 의결권 수를 달리 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③ 집합건물법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과반수 찬성이라는 결의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경우 하나의 건물이 구조상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각기 독립한 건물로 사용됨에 따라 일반적인 공유물과는 달리 단순한 공유지분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이 상호 독립하여 성립하고 그러한 구분소유권에 터잡아 공용부분 등에 관한 공유지분권이 종속적으로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단순히 공용부분 등에 관한 공유지분, 즉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만이 아니라 서로 독립된 권리인 구분소유권의 수를 결의요건으로 삼아 집합건물의 공평하고 원활한 공동관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에 규정된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권과의 관련성을 배제한 채 당해 집합건물 내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의미의 구분소유자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④ 만약 1인의 수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지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1인으로 보아야 한다면, 집합건물 내에 다수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수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구분소유권의 수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⑤ 집합건물 내 각 전유부분의 면적이 동일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합과 의결권의 합은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구분소유자의 수를 사람 수가 아닌 구분소유권의 수로 계산하더라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기초한 의결권과 구분할 이유가 있는 점, ⑥ 하나의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의 수는 거의 달라지지 않지만 그 구분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수는 소유권 변동에 따라 자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외형적으로는 각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인이 수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분소유자의 수를 사람 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보다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훨씬 간명하고 용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인이 하나의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경우에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에 규정된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로서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가 소유한 구분소유권마다 1개씩의 의결권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에 터잡아 규정된 맨하탄빌딩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여부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정기집회 개최시각인 14:05경에 출석한 구분소유자의 수는 구분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380명 중 219명에 해당하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17,672.50평 중 9,578.64평에 해당하였던 사실, 피고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를 시작할 무렵인 15:05경에 출석한 구분소유자의 수는 구분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380명 중 271명에 해당하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17,672.50평 중 14,568평에 해당하였고, 소외 3, 원고 2 등이 퇴장한 후에도 구분소유권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380명의 구분소유자 중 256명이 출석한 상태가 유지되었으며, 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17,672.50평 중 12,437.58평에 해당하였던 사실, 위 정기집회에서의 별지2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는 모두 출석 구분소유자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정기집회에서 이루어진 위 각 결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3)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에서의 각 결의가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 여부

갑제17, 18호증, 을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 3. 25.자 정기집회 당시 상당수의 진행요원이 회의장 내부 질서유지를 위해 동원된 사실, 맨하탄빌딩의 구분소유자인 소외 38이 의사정족수 충족여부에 관하여 수 차례 문제제기를 하다가 위 진행요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한 사실, 소외 1로부터 위임을 받은 성명불상의 사회자가 소외 1과 함께 위 정기집회를 진행한 사실, 4층 및 6층 대표위원 선출 승인과 관련하여 소외 3, 원고 2 등과 소외 1측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소외 3, 원고 2 등이 소외 1의 회의진행방식에 항의하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정기집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가 구분소유자들의 표결의 자유가 심히 제한·위축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일부 결의내용이 법규정과 관리규약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2010. 3. 25.자 정기집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 1의 소집통지에 의해 개최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집회에서 이루어진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결의에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러나 위 2.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정기집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다는 사유는 독립적인 무효사유가 되지 못하고, 위 정기집회에 위와 같은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정기집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기초하여 같은 날 이루어진 피고 대표위원회의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결의 역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의 소 및 원고 2, 삼호건설, 원고 4, 5, 무디코리아의 소 중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 2, 삼호건설, 원고 4, 5, 무디코리아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인철(재판장) 강지웅 한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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