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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6가합544813
결의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22.자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L, M, N, O, P, Q를 각 피고의 대표위원으로 선임한...

이유

기초사실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2층 규모의 총 739개 구분점포로 이루어진 K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집합건물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 A은 피고의 관리인(관리단장, 대표위원회 의장), 원고 B은 피고의 관리부단장(대표위원회 부의장),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위원이었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N 외 93인은 이 사건 관리단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비합30046호로 관리단집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여 2016. 6. 17. ‘신청인들에 대하여 관리단장(대표위원회 의장), 관리부단장(대표위원회 부의장) 및 각 대표위원의 각 해임 및 새로운 관리단장 및 대표위원 6명의 각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위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2016. 7. 22. 개최된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서, 원고 A을 피고의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관리인 해임결의’라 한다),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을 피고의 대표위원에서 각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각 대표위원 해임결의’라 한다), R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관리인 선임결의’라 한다), L, M, N, O, P, Q를 각 피고의 대표위원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각 대표위원 선임결의‘라 하고, 위 각 결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집회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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