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5가합661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3. 23.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A과 이사 C, 감사 D을 해임하고, E과 F를 각 이사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피고는 2004. 11. 12. 부산 동래구 H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운영 및 건물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I상가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내 점포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관리단의 제2기 상가관리대표위원회(이하 ‘대표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위원이었고, 2014. 5. 16.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5. 3. 23. 피고의 주주총회에 갈음한 서면결의에서 해임될 때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의 창립총회 결의 및 관리규약 제정 이 사건 관리단은 2009. 8.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그 당시 구분소유자 108명 중 총 92명의 참석(실제 참석자 39명, 서면 참석자 53명), 참석자 전원의 동의(구분소유자 85%, 의결권 99.01%)로 J을 제1기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출하고, 상가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대표위원회에 위임하여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단 창립총회 결의’라 한다). 이 사건 창립총회 개최 당시 구분소유자 87명은 ‘위 창립총회에서 상가관리단대표 및 관리위원 선출, 규약의 제정 등 총회 의결사항을 위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상가관리대표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하고, 그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이 전적으로 동의 및 인정한다’는 내용의 위임사항 동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창립총회에 제출하였다.

위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상가관리대표위원회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09. 8.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