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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5가합5036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J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1) 피고는 2009. 8.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

) 그 당시 구분소유자 108명 중 총 92명의 참석(실제 참석자 39명, 서면 참석자 53명), 참석자 전원의 동의(구분소유자 85%, 의결권 99.01%)로 K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 및 관리규약을 대표위원회에 위임하여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이 사건 창립총회 개최 당시 구분소유자 87명은 ‘위 창립총회에서 상가관리단대표 및 관리위원 선출, 규약의 제정 등 총회 의결사항을 위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상가관리대표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하고, 그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이 전적으로 동의 및 인정한다’는 내용의 위임사항 동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창립총회에 제출하였다.

3) 위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상가관리대표위원회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을 제정하여 2009. 8. 15.부터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6.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L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하는 제2차 상가관리단을 구성하였는데, 위 제2차 상가관리단의 대표위원회 회장 및 각 대표위원의 임기는 2014. 11. 6. 만료되었다. 라. C, D, F, E, G, M, N로 이루어진 B상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한다

는 2014. 12. 13.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제2차 상가관리단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현재 대표위원회가 없는 비상상황이므로 조속히 제3기 상가관리단의 대표위원회를 선출하고자 2014. 12. 29. 오후 14:00부터 비상총회를 소집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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