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J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1) 피고는 2009. 8.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
) 그 당시 구분소유자 108명 중 총 92명의 참석(실제 참석자 39명, 서면 참석자 53명), 참석자 전원의 동의(구분소유자 85%, 의결권 99.01%)로 K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 및 관리규약을 대표위원회에 위임하여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이 사건 창립총회 개최 당시 구분소유자 87명은 ‘위 창립총회에서 상가관리단대표 및 관리위원 선출, 규약의 제정 등 총회 의결사항을 위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상가관리대표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하고, 그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이 전적으로 동의 및 인정한다’는 내용의 위임사항 동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창립총회에 제출하였다.
3) 위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상가관리대표위원회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을 제정하여 2009. 8. 15.부터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6.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L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하는 제2차 상가관리단을 구성하였는데, 위 제2차 상가관리단의 대표위원회 회장 및 각 대표위원의 임기는 2014. 11. 6. 만료되었다. 라. C, D, F, E, G, M, N로 이루어진 B상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한다
는 2014. 12. 13.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제2차 상가관리단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현재 대표위원회가 없는 비상상황이므로 조속히 제3기 상가관리단의 대표위원회를 선출하고자 2014. 12. 29. 오후 14:00부터 비상총회를 소집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