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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13482
대표위원직재해임결의에대한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① 원고에게 불법, 비리, 부정 등 불성실한 행적이 없었음에도 허위 사유에 기해 원고를 피고 대표위원에서 해임한 것으로 피고 관리규약 제48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② 대표위원회에 원고 해임 안건을 상정하면서도 개회 전 발의서를 배포하지 않아 원고가 이에 대응할 수 없었고, 해임 당사자인 원고의 의견을 듣는 등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결의 후 대표위원회 의사록을 2일 이내에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의규정 제13조 제1호, 제6조 제5호, 제12조 제2항, 제17조, 제9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서울 구로구 B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2011. 8. 27. 피고 관리단집회에서 소외 C, D와 함께 임기 2년의 지하 1층 대표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피고 대표위원회는 2013. 4. 9. 7차 대표위원회에서 원고를 대표위원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3. 6. 29.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2013. 9. 1.부터 활동할 신임 대표위원을 선출하였는데, 지하 1층 대표위원으로는 소외 E이 선출되었고, 1, 2, 3층 대표위원이 각 1명씩, 지하 2층, 4층 대표위원이 각 2명씩 선출되었다.

피고 관리규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5조【대표위원회 구성】 ① 관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인, 임원 및 (층별) 대표위원들로 구성된 대표위원회를 둔다.

4. 대표위원 : 각 층별 대표(각 층별 3명) 제46조【대표위원의 선출】 ⑤ 각 층 구분소유자는 대표위원선출 공고 후 15일 이내에 당해 층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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