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70:30  
광주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7795(반소)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반소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반소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운)

반소원고, 승계참가인, 부대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영대)

변론종결

2009. 9. 23.

주문

1. 반소피고의 부대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와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7,779,239원 및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1. 21.부터 2008.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779,239원에 대하여는 2004. 11. 21.부터 2009.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이 법원에서 확장된 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479,846원 및 그 중 677,313원에 대하여는 2007. 10. 20.부터, 370,301원에 대하여는 2008. 5. 28.부터, 270,145원에 대하여는 2008. 10. 8.부터, 162,087원에 대하여는 2009. 7. 18.부터, 각 2009.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3)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와 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4은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원고 승계참가인과 반소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4은 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1), (2)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반소: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44,249,632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2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승계참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14,798,460원 및 그 중 6,773,130원에 대하여는 2007. 10. 20.부터, 3,703,010원에 대하여는 2008. 5. 28.부터, 2,701,450원에 대하여는 2008. 10. 8.부터, 1,620,870원에 대하여는 200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법원에서 승계참가인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96,142,168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2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확장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 본소는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반소피고가 피해자인 반소원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반소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것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반소는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와 반소원고의 뇌출혈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기초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승계참가인은 반소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부분에 관하여 반소원고를 대위하여 반소피고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승계참가하였다.

제1심판결은 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일부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전부를 받아들였으며, 반소원고가 반소에 관한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민사소송법 제79조 에 의한 참가가 이루어진 소송에서 원고, 피고 및 참가인의 3자 사이에 각각의 대립관계가 생기고 또 그 한사람의 상소에 의해 모든 당사자에 관하여 이심의 효과가 생기는데, 이와 같은 3당사자 사이의 소송에서 그 중 한 당사자가 다른 두 당사자 중 한 당사자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그 상소의 제기는 같은 법 제67조 제2항 의 준용에 따라 남은 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81조 , 제79조 에 의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2항 이 준용되는 경우이므로 반소원고의 반소피고에 대한 항소제기는 제1심의 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을 위해서도 그 효력이 생긴다. 한편, 이 법원에서 항소심당사자인 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반소피고는 본소청구를 취하한 다음 반소원고와 승계참가인에 대하여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갑2, 갑4, 을가1의 1·2, 을가2, 을가7의 1·2·3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외 1은 2004. 11. 21. 07:20 무렵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광주진흥고등학교 정문 앞 편도 3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등록번호 생략) 레토나크루저 밴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진행하려는 차로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가해차량의 운전석 앞 흙받이 부분으로 때마침 2차로를 주행하던 반소원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오른쪽 운전대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이로 인하여 반소원고로 하여금 우측경골(정강이뼈) 및 비골(종아리뼈)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반소원고는 ○○병원에 입원하여 사고 당일 전신마취로 우측경골 및 비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피부절개 후 골절 부위를 맞추는 수술)과 금속강선 내고정술, 하퇴부 변연절제술(종아리 괴사조직 제거술) 및 봉합술 등의 시술을 받았다. 또한 반소원고는 2004. 11. 23. 우측 대퇴골 원위부(허벅다리 아래쪽) 외고정 연장술을, 2005. 2. 2. 우측 대퇴골 원위부 외고정 제거술을, 2005. 4. 1. 우측 경골 및 비골의 외고정 핀 및 링 제거술, 수지 절단 성형술을, 2005. 6. 15. 우측 경골 근위부(심장에 가까운 쪽) 불유합에 대한 유합술 및 골이식술, 금속판 내고정술 등을, 2006. 2. 10. 우측 슬관절 및 족관절에 대한 구축관절해리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3) 반소원고는 2006. 2. 14. 15:30 ○○병원 내 세면장에서 구토를 하고 대뇌반구내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로 의식을 잃고 넘어졌고, ○○병원에서 응급 뇌실 전자술을 시술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4) 반소피고는 소외 1과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 소외 1, 보험기간 2004. 1. 2.부터 2005. 1. 2.까지로 하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Ⅰ, Ⅱ, 대물)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반소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반소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가해차량의 교통사고와 반소원고의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 당일인 2004. 11. 21.부터 2006. 2. 10.까지 사이에 전신마취로 6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마지막 수술을 받은 후 4일 만인 2006. 2. 14.에 뇌출혈이 발생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뇌출혈과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설령 뇌출혈의 발생에 반소원고를 치료하던 의사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으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이므로 교통사고와 뇌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소피고의 반론]

반소피고는 뇌출혈로 인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반소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반소원고의 뇌출혈 발생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반소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간에 걸친 치료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통증 등의 여러 요인이 반소원고의 다른 질병 또는 신체적인 특질과 함께 작용하여 반소원고에게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보이고, 반소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신마취 상태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2006. 2. 10. 마지막 수술을 받은 후 4일 만에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와 뇌출혈로 인한 반소원고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책임의 제한

(가) 기왕증(피해자의 체질적 요인) 감액

그런데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 자신의 체질적 요인이나 심인적 요인이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부담을 위하여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민법 제763조 , 제396조 의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수 있고(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977 판결 등 참조), 이를 본래의 과실상계와 일괄하여 손해배상책임의 감액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실질적으로 부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과 전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동맥경화증, 고혈압, 동맥류, 동맥염증 등이 대뇌반구내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의 주된 원인이고, 이러한 질환은 원칙적으로 외상 때문에 발생하지는 아니함에도 반소피고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 1년 2개월이라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반소피고 자신의 체질적인 요인에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치료의 후유증 등이 경합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뇌출혈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기왕증으로 볼 수 있는 반소피고의 체질적 요인의 기여도는 9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나) 과실상계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반소원고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잘못이 있는데 이러한 반소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반소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반소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쌍방의 과실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반소원고의 과실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증거】을가5의 1·2, 을가28의 1·2, 을가29의 1·2, 을30가의 1·2, 증인 소외 3, 2, 전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1) 인적사항

성별: 남자 생년월일: 생략

사고당시의 연령: 58세 4개월 남짓 기대여명: 7년 1일(2011. 11. 21.)

2) 직업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교통사고 당시 17년 이상 사료절단기 등 제조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의 농·공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종사자로서의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소피고의 반론]

반소피고는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개인사업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반소원고의 소득은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가동기간 60세가 될 때까지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판단]

가) 증거(을가4, 을가25의 1·2, 을가27, 증인 소외 3, 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반소원고는 1986. 3. 31. 광주 서구 양동 (지번 1 생략)에서 처인 소외 2의 명의로 ‘ □□기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을 경영하다가 1992. 6. 30. 폐업하였다.

② 반소원고는 1992. 6. 무렵 사업장을 광주 남구 주월동으로 이전하여 그 때부터 1997. 4. 무렵까지 사료절단기 제조업을 경영하였다(이 기간동안 반소원고 또는 소외 2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③ 반소원고는 소외 3과 동업으로 1997. 4. 20. 광주 북구 동림동 (지번 2 생략)에서 반소원고 명의로 ‘ □□기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기구(사료절단기) 제조업을 경영하다가 2002. 6. 7. 폐업하였는데, 당시 사업장 규모는 100~200평 정도였고 선반, 밀링 등의 기계제작시설이 있었으나 상주하는 종업원은 없었다.

④ 반소원고는 2002. 6. 20.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광주 북구 연제동 (지번 3 생략)에서 처인 소외 2의 명의로 ‘ □□기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료절단기 제조업을 경영하였다.

⑤ 반소원고는 20년 가까이 농업용 기계 제작 및 정비업을 경영하면서 하루 12시간 정도 작업을 하였고, 종업원 2-3명을 고용하였다.

나)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 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장래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반소원고는 교통사고 당시 1992. 6. 무렵부터 12년 이상 사료절단기 등 기계제조업을 개인사업 형태로 경영하고 있었으나 수입은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다수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얻는 등의 자본적 수익은 미미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경력과 사업체의 규모, 경영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반소원고의 일실수입은 대체고용비로서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반소원고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수입정도와 소득실태

10년 이상 경력의 농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종사자의 월 평균소득은 다음과 같다.

가) 2004년도: 3,073,462원{=2,184,549+888,913(=10,666,961/12)}

나) 2005년도: 3,274,784원{=2,289,635+985,149(=11,821,797/12)}

다) 2006년도: 3,608,244원{=2,535,122+1,073,122(=12,877,473/12)}

4) 가동연한: 60세가 되는 날(2006. 7. 7.)까지

5)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율

가) 장애부위별 후유장애와 노동능력상실율

① 혼수상태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 맥브라이드테이블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Ⅲ-D로서 100% 이지만, 이는 뇌출혈로 인한 후유장애로서 기왕증의 기여도 90%를 제외한 교통사고의 기여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은 10% 정도이다.

②슬관절 관절운동장애: 맥브라이드테이블 Ⅱ-2(직업계수 6)로서 노동능력상실율은 15%

③족관절 첨족구축의 관절운동장애 : 맥브라이드테이블 Ⅱ-2-a(직업계수 6)로서 노동능력상실율은 23%

④우측 제5수지의 원위지간 관절구축 : 맥브라이드테이블 Ⅰ-C-1(직업계수 6)로서 노동능력상실율은 6%

⑤ 복합장애율: 44.62%

나) 기간별 후유장애와 노동능력상실율

①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기간인 2006. 2. 13.까지: 100%

②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2006. 7. 7.까지: 44.62%

(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평가한 사항을 기초로 반소원고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2004. 11. 21.부터 가동연한인 2006. 7. 7.까지 1년 7개월(=19개월) 동안에 대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을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 51,586,872원이 된다(다만,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계산의 편의상 중간의 월 미만은 일실수입액이 적거나 노동능력상실율이 작은 계산 기간에 포함시킨다).

1) 사고일인 2004. 11. 21.부터 2005. 1. 20.까지 2개월 동안

3,073,462원×100%×1.9875=6,108,505원

2) 그 다음날부터 2006. 1. 20.까지 12개월 동안

3,274,784원×100%×(13.5793-1.9875)=37,960,641원

3)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2006. 7. 7.까지 5개월 동안

3,608,244원×44.62%×(18.2487-13.5793)=7,517,726원

4) 합계: 51,586,872원(=6,108,505+37,960,641+7,517,726)

(2) 기왕치료비

(가)【증거】을가9의 1·2, 을가10의 1 내지 8, 을가11의 1 내지 9, 을가12의 4 내지 7, 을가17, 을가18의 1·2·3·5, 을가20, 을가21의 1 내지 23, 을가23의 1 내지 5, 을가32

(나) 금액: 5,796,586원{=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 142,640+뇌출혈로 인한 기왕치료비 5,653,946(=56,539,460×교통사고 기여도 10%)}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3) 향후치료비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2008. 4. 11.부터 2009. 9. 6.까지 17개월 동안 평균 월 987,048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향후 여명종료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2009. 9. 7.부터 여명종료일인 2011. 11. 21.까지 지출이 예상되는 입원치료비 19,784,093원의 지급을 구한다(반소원고는 신체감정촉탁결과에 기초하여 재활치료비, 약물치료 및 정기검사비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이미 지출한 월평균 치료비에 기초하여 향후 입원치료비를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반소원고의 변경된 주장 속에 당초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판단]

(가)【증거】신체감정촉탁결과

(나) 금액: 월 307,519원[={약물치료비 2,715,600+정기검사비(442,624+532,000)}

/12개월, 재활치료비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2009. 4. 1.까지 반소원고가 실제로 재활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앞서 본 기왕치료비에 포함되었다]

(다) 기간: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인 2009. 10. 21. 제1회 향후치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여명종료일인 2011. 11. 21.까지 26회

(라) 교통사고의 기여도: 10%

(마) 계산: 616,381원{=307,519×(71.8956-51.8519)×10%}

(4) 개호비(기왕 및 향후)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의 수술 후 1개월 동안 전문 개호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고 뇌출혈로 혼수상태로 있는 동안 비전문 개호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개호비로 109,599,508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가)【증거】을가24의 1·2, 신체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 2

(나) 개호의 필요성: 뇌출혈 발생일부터 9개월이 지난 2006. 11. 14.부터 여명종료일인 2011. 11. 21.까지 비전문 개호인 1인 24시간(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동안과 뇌출혈 발생일부터 9개월 동안은 반소원고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전문 간호사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앞서 본 기왕치료비에 포함되어 별도로 개호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도시일용노동자(보통인부)의 1일 노임단가

1) 2006년 하반기 56,822원

2) 2007년 상반기 57,820원

3) 2007년 하반기 58,883원

4) 2008년 상반기 60,547원

5) 2008년 하반기 63,530원

(라) 교통사고의 기여도: 10%

(마) 계산

1) 2006. 11. 21.부터 2007. 1. 20.까지 2개월 동안

56,822원×10%×365/12×(24.6369-22.8290)=312,464원

2) 그 다음날부터 2007. 7. 20.까지 6개월 동안

57,820원×10%×365/12×(29.9804-24.6369)=939,756원

3) 그 다음날부터 2008. 1. 20.까지 6개월 동안

58,883원×10%×365/12×(35.2074-29.9804)=936,166원

4) 그 다음날부터 2008. 7. 20.까지 6개월 동안

60,547원×10%×365/12×(40.3231-35.2074)=942,122원

5) 그 다음날부터 2011. 11. 20.까지 40개월 동안

63,530원×10%×365/12×(71.8956-40.3231)=6,100,975원

6) 합계: 9,231,483원(=312,464+939,756+936,166+942,122+6,100,975)

(5) 과실상계

(가) 과실비율: 30%

(나)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47,061,925원(=67,231,322×70%)

(6) 공제 및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가)【증거】갑4, 을나12

(나) 1) 손해배상의 일부: 13,000,000원

2) 반소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기왕증기여도와 과실비율 상당: 28,802,840원

{=교통사고 치료비 320,000×30%+뇌출혈 치료비 30,867,570×(기왕증의 기여도 90%+교통사고의 기여도 10%×과실비율 30%}

3)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의 대위: 1,479,846원

(=14,798,460×10%)

(다) 공제 및 대위 후의 금액

3,779,239원(=47,061,925-13,000,000-28,802,840-1,479,846)

(7) 위자료

(가) 참작사유: 반소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후유장애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24,000,000원

(8) 정리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7,779,239원(=재산상 손해 3,779,239+위자료 24,000,000) 및 그 중 제1심판결이 인용한 24,000,000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일인 2004. 11. 21.부터 반소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8. 11. 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한 3,779,239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일인 2004. 11. 21.부터 반소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10. 2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의 주장]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반소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의 범위에서 반소원고를 대위하여 반소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1) 증거(을나1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승계참가인은 반소원고에게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으로 2007. 7. 31.부터 2007. 9. 28.까지 6,773,130원을, 2007. 10. 31.부터 2008. 4. 30.까지 3,703,010원을, 2008. 5. 30.부터 2008. 9. 30.까지 2,701,450원을, 2008. 10. 31.부터 2008. 12. 31.까지 1,620,870원 등 합계금 14,798,46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기 위해서는 사고(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사고에 대하여 이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였으며,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이 취득하는 채권의 범위는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위자료액과 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제외한다) 중 연금급여를 지급한 한도에 한정되고, 또한 제3자의 행위와 수급권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연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연금급여액 중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를 대위한 승계참가인에게 손해배상금 1,479,846원(=14,798,460×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부분 10%) 및 그 중 677,313원(=6,773,130×10%)에 대하여는 각 장애연금 지급일 이후로서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승계참가신청서(2007. 10. 16.자)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7. 10. 20.부터, 370,301원(=3,703,010×10%)에 대하여는 각 장애연금 지급일 이후로서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소변경신청서(2008. 5. 27.자)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8. 5. 28.부터, 270,145원(=2,701,450×10%)에 대하여는 각 장애연금 지급일 이후로서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소변경신청서(2008. 10. 7.자)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8. 10. 8.부터, 162,087원(=1,620,870×10%)에 대하여는 각 장애연금 지급일 이후로서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소변경신청서(2009. 7. 15.자)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9. 7. 18.부터 각 반소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10. 2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반소와 승계참가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반소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최창훈 정도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