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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7197
건물철거및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반소피고가 2016. 11. 14.부터 2018. 9. 17.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인 월 75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의 위와 같은 무단점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건축물의 존재로 인하여 토지의 점유를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반소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반소피고가 건축물 소유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반소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고, 반소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반소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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