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반소피고가 운영하는 C의 운영본부장으로 2014. 9. 15.경부터 2015. 6. 15.경까지 근무하였는데, C의 실제 운영자인 반소피고의 아버지 D이 반소원고에게 월급여 3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근무한 9개월간 급여 27,000,000원 및 1개월분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반소원고가 C의 영업을 위하여 실비(물품구매비,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보험료, 차량유지비, 휴대전화비, 뷔페행사비, 차용금 등) 합계 16,516,215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바, 위 임금 및 실비 등에서 반소원고가 C으로부터 송금받은 23,16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351,215원(= 임금 등 30,000,000원 실비 등 16,516,215원 - 회사 지급액 23,1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C의 운영형태, 반소원고와 반소피고의 분쟁경위 등에 비추어 반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월 300만 원의 고정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 대하여 실비 등 16,516,215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