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 24. 21: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반소피고가 오른손으로 반소원고의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반소원고의 가슴을 때려 반소원고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가하였고,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반소피고의 왼손 검지를 꺾어 반소피고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견열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5. 12. 3.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반소원고는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686)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 대하여, 반소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으로 기왕치료비 357,690원, 일실수입 624,960원(= 2015년 최저임금 1일 44,640원 × 14일), 위자료 5,000,000원의 합계 5,982,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소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소극적 손해 반소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동능력상실과 그로 인한 일실수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357,690원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