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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8나58520
동산인도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D’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나. 반소원고는 ‘E’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반소원고의 남편인 G가 위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2012. 7.경부터 이 사건 지게차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9. 3. 8.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반환하였다.

다. 한편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2012. 3. 9. 20,000,000원, 2012. 3. 12.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반소원고는, 2012. 3.경 반소피고의 조카인 F를 통해서 반소피고로부터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고 반소피고에게 선급금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반소피고는 2012. 3. 9. 합계 8,525,800원 상당의 고철(18,140kg )만 인도하고 나머지 16,474,200원 상당의 고철은 인도하지 않고 있는바, 반소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반소원고에 대한 고철 인도를 거부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위 나머지 선급금 16,474,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반소피고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반소원고가 아니라 F이므로 반소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2012. 3. 9.부터 같은 달 12.까지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반소원고가 2012. 3. 9. 고철 중량 합계 18,140kg 으로 된 계량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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