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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4.15.(8),1046]
판시사항

[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2] 10년 이상 건축설계 관련 업무 및 설계사무소 운영 경험이 있는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소지자의 일실수입을 10년 이상 경력의 건축기술자 등의 통계소득액 상당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 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장래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

[2] 피해자에게 건축제도기능사의 자격만 있고, 건축사와 건축제도사가 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여도, 피해자가 10년 이상 건축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면, 그 경력에 비추어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용 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건축사의 자격이 없더라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 건축기술자나 그 관련 기술공의 월급액 상당이라고 봄이 합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1은 1974. 서울 동도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76. 9. 30. 건축제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1979. 3. 9.부터 1982. 9. 9.까지 병역의무를 마치고 1993. 1. 28.(1983. 1. 28.의 오기이다)부터 주식회사 우정건축, 주식회사 유신건축 종합건축사 사무소 등에서 건축설계 직원으로 일하다가 주식회사 극동건설에서 근무하던 1986. 3. 22.부터 1987. 10. 28.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축제도사로 공사현장에 취업하였고, 1987. 11.경부터 1989. 11. 30.경까지 삼화엔지니어링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1991. 10. 10.경부터는 건축공사, 설계용역업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예림엔지니어링이란 상호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기록에 나타난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이 예림엔지니어링을 경영하면서 1993.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6개월간 합계 15,274,546원의 수입이 있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면 그 추계소득이 1,520,632원이고, 월소득은 253,438원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망인의 경력 등을 이유로 배척하고, 비록 망인이 사고 당시 사업소득자였다 할지라도 위 인정의 망인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경력과 기능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의 대체고용비 상당으로서 199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의 건축기술자, 공학기술자 및 관련 기술공의 소득인 월 1,453,694원을 망인의 가동능력으로 평가하고 그 금액을 기초로 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2.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 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장래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2694, 2700 판결 , 1994. 2. 22. 선고 93다65557 판결 등 참조). 위 망인에게 건축제도기능사의 자격만 있고, 건축사와 건축제도사가 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여도, 망인이 10년 이상 건축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면, 그 경력에 비추어 망인의 가동능력이 일용 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건축사의 자격이 없더라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 건축기술자나 그 관련 기술공의 월급여액인 월 1,453,694원 상당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관계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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