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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가단23489
임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1,834,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반소원고는 2008. 12. 15.부터 2013. 4. 30.까지 반소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반소원고가 근무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는 16,823,640원이다.

다. 반소원고가 근무한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61일 중 반소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을 자인하는 12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 유급휴가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합계 5,010,52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16,823,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반소피고의 주장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008. 12.분부터 2010. 9.분까지의 퇴직금 5,917,000원을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다가 2010. 10. 25. 반소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는 확인을 받았고, 2010. 10.분부터 2012. 10.분까지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합계 6,992,307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였으며, 2012. 11.분부터 2013. 4.분까지의 퇴직금 1,800,000원은 2013. 5. 30. 반소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반소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만일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원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분할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 합계 14,709,30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반소피고의 반소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반소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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