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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나6612 판결
[사용료][미간행]
원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1. 10.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53,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8.부터 2011.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923,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8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갑 12호증의 2, 을 1, 2호증, 을 4호증, 을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1. 7. 12.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지번 생략) 지상 다가구 주택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의 각 층을 고시원 또는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2001. 6. 11. 사업장소재지를 ‘위 연희동 (지번 생략)’로,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 건물·주택 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위 건물 5층 501호(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라고 한다)에 거주하면서 임대업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1. 12. 10. 원고에 위 전기사용장소에 관한 전력사용 종별을 ‘일반용’으로 변경신청하여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 1.경부터는 일반용 전력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지급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 소속 검침원은 2010. 3. 8. 위 전기사용장소를 방문하였다가 원고에 현장조사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3. 중순경 위 전기사용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냉장고, 세탁기, TV, 소파 등 통상적인 주거시설만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원고는 2010. 4.경부터 위 전기사용장소에 대한 전력사용 종별을 주택용 전력으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주택용 전력에 따른 전기요금을 부과하였다.

마.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과 관련된 전기공급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약관]

제18조 (전기사용장소)

① 전기사용장소란 원칙적으로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하며, 1구내를 이루는 것은 1구내를, 1건물을 이루는 것은 1건물을 1전기사용장소로 합니다.

④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이 구분되는 상가부 공동주택은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을 각각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의2 (전기사용계약단위)

한전은 1전기사용장소에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1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거나, 1전기사용장소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될 경우에는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위약금)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배하여 요금의 일부나 전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제55조 (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

제56조 (주택용전력)

① 주택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주거용 고객. 다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해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2.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3.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제57조 (일반용전력)

① 일반용전력은 주택용전력·교육용전력·산업용전력·농사용전력·가로등·예비전력·임시전력 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제65조 (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제18조의2 [전기사용계약단위]에 따라 각각의 설비를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전체에 대하여 1개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다”란의 1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본문내 포함된 표
해당 계약 종별 적용계약종별
(가) (나) (다)
주택용전력 기타계약종별 주택용 전력

[시행세칙]

제29조 (위약금)

① 약관 제44조(위약금) 제1항의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3. 원고와 계약한 계약종별 이외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용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 실제 해당하는 계약종별을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상당액과 기존계약에 따라 계산한 요금 간의 차액

제38조 (계약종별의 구분)

② 계약종별의 결정은 다음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1.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2가지 이상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약관 제6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위 약관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기사용장소는 주거용과 업무용의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위 약관 제18조의2, 제65조 본문에서 정한 ‘1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약관 제65조 본문에서는 주택용 전력과 기타 계약종별(이 사건의 경우 업무용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일반용 전력이 된다)이 동시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장소에 대하여 1개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종별은 주택용 전력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전기사용장소에 대한 계약종별은 주택용 전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근린다가구 주택으로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하여 건물 전체가 하나의 전기사용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는 독립된 전기사용장소로 볼 수 없고, 피고는 위 건물 전체가 하나의 전기사용장소임을 전제로 위 전기사용장소에 대해 별개로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약관 시행세칙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약관 제65조가 배제되고 위 별개계약에 따라 그 계약종별은 일반용 전력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기사용계약의 단위인 전기사용장소는 전기사용계약의 상대방을 특정하고, 그에 맞추어 전기 공급의 대상이 되는 장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준으로(약관 제18조 제1항), 전기가 특정 장소로 구분되어 공급될 수 있는지 여부, 전기공급장소에 대한 계약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고, 계약 상대방의 소유권 여부나 전기공급 대상 장소가 법률상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구분소유가 금지되고 분할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위 건물 전체가 1개의 전기사용장소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스스로도 위 건물을 각 층 및 호실 등을 기준으로 11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별로 일반용 전력 또는 주택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달리하여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건물이 하나의 전기사용장소라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전기사용장소의 용도와 관계없이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여 4kW 이상인 경우 위 약관 제57조에 따라 일반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 제57조 주1) 제2항 에서 4kW 이상인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공급전압의 크기에 따른 분류를 위한 것일뿐 계약종별의 결정과는 상관없으며, 약관 제57조 제1항은 일반용 전력의 대상으로 주택용 전력에 해당하는 경우를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위 약관 규정상 계약종별이 주택용 전력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전기사용공간에 대하여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의 변경을 신청하고, 일반용 전력에 해당하는 전기요금만 납부하여 왔으므로, 위 약관 제65조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나. 위약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관 제44조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갑 3, 8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약관 제44조, 그 시행세칙 제29조와 원고의 내부규정인 요금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계약종별 위반에 의한 위약금은 실제 납부한 요금과 위 약관에 따라 납부하였어야 할 요금의 차액(이하 ‘면탈금액’이라 한다), 동액 상당의 추징금, 면탈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전력기금의 합산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을 합산한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약금에 관한 위 약관 규정을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에 관한 약관 규정을 위 전기공급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제2호 주2) 에 의하여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위 약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기공급계약에 있어 통상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가해지리라는 점은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진 사실인 점, 위와 같은 위약금 규정의 유무에 따라 전기공급계약의 체결 여부가 좌우되거나 그 대가를 달리 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도 위 전기사용장소의 계약종별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고, 이 사건 건물을 11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계약종별을 달리하여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기공급계약에 있어 계약종별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요금제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위약금 규정이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에 있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거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 직원의 안내로 위 전기사용장소에 대한 계약종별을 일반용 전력으로 변경신청하고 이를 원고가 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약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르러 피고를 상대로 위 약관의 위반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전기사용장소에 대하여 일반용 전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여 이를 원고가 승낙했던 사실, 피고는 위 전기사용장소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필요한 사무를 보았던 사실, 원고가 위 계약종별 변경을 신청한 2001. 12.경부터 약 10년이 지난 2011. 3.경에 이르러 위약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6호증의 1, 2, 3, 갑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전기사용장소에는 냉장고, 티비 등과 같은 주거용 설비가 있을 뿐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설비 등은 따로 없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간이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 스스로도 위 전기사용장소에서 사용된 전기의 대부분이 주거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원고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일이 모든 전기사용장소를 방문할 수는 없고, 전기사용계약의 신청자가 제출하는 자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 소속 검침원을 통해서 전기사용장소를 방문하기는 하나 위 건물의 경우 검측계량기는 1층에 있는 반면 위 전기사용장소는 5층에 위치하여 원고가 이를 늦게 확인한 것에 대해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에서 일반용 전력을 사용해 온 것을 두고 정당한 기대라거나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위 면탈금액 중 이미 3년을 도과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전기요금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 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위 위약금이 2002. 1.경부터 2010. 3.경까지 피고가 면탈한 전기요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전기요금의 이행기는 매월 말일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 12. 피고에게 위 면탈금액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0.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최고일인 2010. 4. 12.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07. 4. 13.경 이전에 발생한 전기요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2002. 1.경부터 2007. 3.경까지의 면탈금액에 관한 위약금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징벌 또는 제재로서 원래의 채권과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약벌이라 할 것이므로, 전기요금 채권의 시효완성 여부에 상관없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398조 에 의하면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갑 4, 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을 넘어 위약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관 제44조에서 정한 위약금으로 2007. 4.경부터 2010. 3.경까지의 전기요금 면탈금액 및 추징금 각 5,499,853원, 면탈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549,985원, 전력기금 203,330원 합계 11,753,021원{= (5,499,853원 X 2) + 549,985원 + 203,330원 주3)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1.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위약금은 피고에게 위 약관 위반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던 점, 원고가 오랜 기간 이의제기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해 위약금의 액수가 늘어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예정의 감액을 구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위약금의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에서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희승(재판장) 김세용 오택원

주1) 제57조 (일반용 전력) ② 일반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일반용전력(갑) - 계약전력 4kW 이상 1,0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 220V, 380V 고객 나. 고압전력(A) - 표준전압 3,0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다. 고압전력(B) - 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주2)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주3) 별지 ‘계약종별 위배사용 위약금 계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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