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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246751
위약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99,2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2. 6. 인천 계양구 B 지상 4층 건물(기존에 있던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더하여 2001. 12. 28.경 4층 주택 1가구가 증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 C은 이 사건 건물 중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라 한다)에서 원고로부터 계약종별을 주택용 전력으로 하여 전기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4. 5. 27. 계약명의를 피고로 바꾸고,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의 계약종별은 2009. 4. 30. ‘주택용’에서 ‘일반용(갑) 저압’으로, 계약전력이 ‘3kW ’에서 ‘5kW ’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별지 산정내역의 월별 ‘사용량’란 기재와 같이 전기를 사용하고 일반용 전력에 해당하는 요금을 납부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4. 8. 27. 소속 검침원으로부터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의 용도 외 사용 확인요청을 받고,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에 통상적인 주거시설만 있음을 확인한 후, 2014. 9. 24. 피고에게 2009. 5.분부터 2014. 8.분까지 계약종별 위반(일반용 전력으로 주거용도 사용)에 따른 위약금 23,599,200원을 2014. 10. 2.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고, 계약종별을 주택용 전력으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의 전기공급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8조(전기사용신청)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전기사용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이하 ‘전기사용신청’이라 한다)에는 미리 이 약관을 승낙해야 합니다.

② 전기사용신청은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전기사용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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