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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5 2017나50277
전기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7,915,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약관 및 시행세칙 약관 제44조(위약금)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다만, 직전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약관을 다시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② 제1항의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란 이 약관에 정해진 공급조건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정당하지 않은 사용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제65조(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전기사용 계약단위]에 따라 각각의 설비를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전체에 대하여 1개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다"란의 1계약 종별을 적용합니다.

해당 계약종별 적용계약종별 (가) (나) (다) 일반용전력 주택용전력 이외의 계약종별 일반용전력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2이상의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그중 위의 표"나"란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이 전체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의 90% 이상이고 전기사용자가 1인일 때는 그 전부를 "나"란의 1계약종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67조(요금의 계산) ① 요금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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