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544,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2. 1. 무렵 원고와 사이에 농사용 전기를 포함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2. 3.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았다.
피고와 원고가 2006. 6. 1. 체결한 전기사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압기 설비: 600kVA 전기사용장소: 충북 청원군 B
1.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합니다.
[붙임]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약정
1.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 고객의 계약전력, 계약종별, 선택요금 등 구분 대표고객 공동이용고객 고객명 ㈜A) 좌동 좌동 좌동 사용용도 화초재배 음료제조업 음식점 심야전력 계약전력 279KW 250KW 71KW 90KW 계약종별 농사용(병) 산업용(갑) 일반용(갑) 심야전력(갑
2. 기타사항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의하여 전력을 수급함에 있어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 및 피고 간의 전기요금산정 및 전기안전 책임 등은 전기공급 약관, 동 시행세칙 및 신규(요금)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피고는 그 후 2016. 12. 19. 산업용(갑) 계약전력을 50KW로, 일반용(갑) 계약전력을 71KW에서 50KW로 각 일부해지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기사용계약에 적용되는 기본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 가운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공급약관 제38조 ① 계약종별은 그 전기사용계약단위가 영위하는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구분 적용합니다.
(단서 생략) ② 계약종별의 결정은 다음의 일반원칙에 의합니다.
1.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2가지 이상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약관 제65조(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