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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사용료][공2013상,845]
판시사항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 약관 등에,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나,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의한 위약금의 법적 성질 및 그 지급채무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사이에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등에,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와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계약종별 위반으로 약관에 의하여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의 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자체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1호 의 채권, 즉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46조 제4호 ), 전기공급주체가 공법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 상법 제2조 ), 그러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 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범)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사이에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등에,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와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계약종별 위반으로 약관에 의하여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의 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자체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1호 의 채권, 즉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46조 제4호 ), 전기공급주체가 공법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 상법 제2조 ), 그러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 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계약종별을 일반용 전력으로 하여 원고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받던 피고가 전기공급에 관한 원고의 기본공급약관 제65조를 위반하여 주택용으로도 전기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위 약관 제44조, 그 시행세칙 제29조와 원고의 내부규정인 요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실제 납부한 요금과 약관에 따라 계산한 요금의 차액(면탈금액), 동액 상당의 추징금, 면탈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전력기금을 합산한 금액을 위약금(약관 제44조에는 면탈금액의 3배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와 같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 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전기요금 채권과 동일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고, 시효중단일부터 3년을 역산한 2007. 4. 13. 이전에 발생한 위약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위약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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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5.4.선고 2010가단3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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