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3 2020가단101094
전기요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26,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0. 3. 2.까지는 연 6%, 2020. 3.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기사용계약의 체결 등 경위 1) 원고는 2013. 6. 14. 피고와 피고 운영의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 소재 ‘포항시 평생학습원’에 관하여 ‘일반용(을) 고압 A(계약종별)’에 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4. 8. 피고의 신청에 따라 위 전기사용계약의 계약종별을 ‘교육용(을)’로 변경하였다.
[기본공급약관] 제55조 [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
제57조 [일반용전력] ① 일반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주택용전력ㆍ교육용전력ㆍ산업용전력ㆍ농사용전력ㆍ가로등ㆍ예비전력ㆍ임시 전력 이외의 고객 제58조 [교육용전력] ① 교육용전력은 계약전력 4kW 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다만, 전체에 대하여 1개의 전기사용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다"란의 1계약 종별을 적용합니다.
해당 계약종별 적용 계약종별 (가) (나) (다) 일반용전력 주택용전력 이외의 계약종별 일반용전력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2이상의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중 위의 표 "나"란의...